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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형이 실효된 경우와 누범 사유에 해당하는지~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6.18|조회수311 목록 댓글 0

이 실효된 경우와

누범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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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15970   사기 등   ()   

파기환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된 사건-

 

~

형의 失效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형이 失效된 전과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 해당하는지 與否.

(積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7조 제1

 

수형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경과한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5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은 아니랍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269 판결 등 參照).

 

한편,

형법 제35조 제1, 2항의 누범 조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3년 ~

 

금고 以上에 해당하는 죄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지요.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범죄인이 前犯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 기능

무시하고

 

後犯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 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랍니다.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결정 등 參照).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

실효되었다는 이유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

 

3년 내에 금고 以上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以上,

 

그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  피고인이

2014. 6.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以下 대상 공소사실’)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효된 事案인데요.

 

~  原審,

형이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죄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대상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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