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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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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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外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以下 같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행위가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限定되는지
與否.
(원칙적 積極)
및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外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與否. (積極)
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以下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限 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랍니다.
자~ 2.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 사업자’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 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 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自身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 外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以上,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外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