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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취득세 부과~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6.22|조회수108 목록 댓글 0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

임대 외의 용도

사용한 경우와 취득세 부과~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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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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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35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임대 의 용도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改定되기 의 以下 같음)

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

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행위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限定되는지

與否.

(원칙적 積極)

 

및 임대사업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상호결탁한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용도로 사용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

되는지 與否. (積極)

 

~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

2항 본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제1호에 따른

 

준 주택 중 오피스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규정하고,

 

1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以下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는

 

2항을 적용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 제1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

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규정하고 있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감면 대상의 범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

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이 실제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限 하여~

적용된다고 해석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으로

볼 수 없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이랍니다.

 

~ 2.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

3항 제1호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

 

임대 사업자이 분명한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행위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의무기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 사업자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

 

 

사용한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타당하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임대 사업자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

사용된 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自身의 행위

말미암은 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

임대사업자인 원고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改定되기 의 )

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피고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事案인데요.

 

~  原審,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以上,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

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의 용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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