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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외딴 숲에서 폭한 여러명이 불우한 여자아이 하나를 집단으로...경악

작성자[아노]페도찡| 작성시간15.04.14| 조회수422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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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노]퀴 작성시간15.04.1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노]페도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14 아버님한테.. 속박당해버렷..!.
  • 작성자 s사x신c애z힘s 작성시간15.04.14 이글신고하겟습니다 ㅡㅡ 저희엄마가 사이버이천대범죄협회대갈이신데이천사람공갈및협박죄로 영구여주쌀행 당할줄아셍쇼
  • 답댓글 작성자 [아노]페도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14 이제 부모 공인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아노]페도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14 나텔접 아나타노 코코로노 나카
  • 답댓글 작성자 s사x신c애z힘s 작성시간15.04.14 모에마음속앤이천뿐인대ㅇㅅㅇ?
  • 작성자 토템사커 작성시간15.04.14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261조).
  • 답댓글 작성자 토템사커 작성시간15.04.14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토템사커 작성시간15.04.14 토템사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 작성자 베냐능이 작성시간15.04.14 제목쩐다
  • 작성자 [미스트랄]투돈까스 작성시간15.04.15 ㄷㄷ저도 맨날당했는데ㅜㅅㅜ넘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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