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의 평균 거래가를 토대로 판매자의 등록 상품이 적정가격 한도 내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개라포대가 4만원인데, 그냥 라포대를 38000원에 올린 사람이 있어서 개라포대인줄알고 구매하려고 하면, 평균거래가랑 비교하였을 때 주의를 요하는 상품이다 라는 안내가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반대로 판매자도 상품 가격을 등록할 때 실수로 0을 뺀다던가, 시세를 몰라 염가에 올리려고할 때, 평균거래가와 차이가 있음에도 등록하겠냐는 메세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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