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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냥베니님과의 최근 분쟁에 관한 의견(뀨릉소속 아님)

작성자조아쒀|작성시간23.11.08|조회수2,193 목록 댓글 42

쓰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PDF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본문 글 중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즉각 수정이 어려워 우선 PDF 파일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유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본 글 작성의 취지

 

공취생님께서 금일 본 카페에 작성하신 게시물에 포함된, 2023. 11. 8. 이른 시간 공취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https://youtu.be/vWbNnLWFZRE?si=tNG0etQ7yrZf3F4e,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은 냥베니님과 뀨릉 클럽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영상 내용 중 일부에서는 그러한 분쟁의 전제사실로써 저와 연관된 사실관계에 대해 냥베니님 개인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와 냥베니님의 분쟁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제가 사냥을 이상하게 한다는 식의 이미지가 굳어질 여지가 존재하는바, 이를 바로잡고 향후 군영 내 사냥과 관련된 유저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글을 씁니다.

 

2. 사실관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저는 테일즈위버 하이아칸 서버에서 이자크 캐릭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냥베니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버에서 비호정령 캐릭터를 육성하고 계십니다. 저와 냥베니님은 2023. 11. 4. 오전 11시경 중앙군영에서 사냥 도중 조우하였습니다.

 

 

나. 사실관계

 

저는 범위기가 채널링 스킬인 이자크 캐릭터의 특성상 이른바 ‘기차놀이’ 방식의 사냥이 어려워 일일이 한 마리씩 어그로를 끌어 몹을 모으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고, 냥베니님은 비호정령이라는 캐릭터 특성상 위 방식의 사냥이 가능하므로 즉시시전되는 범위기 ‘앵그리 픽시’를 통해 몹을 몰며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냥베니님은 이 사건 영상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인 명의 계정인 ‘이클티치’라는 티치엘 캐릭터를 군영 맵 구석에 위치시켜 버프를 주는 등 사냥 보조에 활용하고 계셨습니다(이하 ‘이 사건 동시접속’이라 합니다).

 

몹을 열심히 몰던 와중에, HP가 얼마 남지 않은 몹들이 필드 내 다수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어그로가 제대로 끌리지 않거나 경험치를 온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냥 도중 저와 냥베니님이 한 화면 안에 들어오는, 이른바 ‘동선 겹침’이 발생하였는데, 냥베니님께서 제가 몰아둔 몹들에 ‘앵그리 픽시’를 시전하시며 몹을 몰아 맵을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생각하였고 아무런 말 없이 사냥을 이어나갔으나, 동선이 2회, 3회 겹쳤을 때에도 냥베니님은 계속하여 제가 몰아둔 몹 무리에 ‘앵그리 픽시’를 시전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몹도 잘 몰리지 않는데 몰아둔 곳에다가 범위기를 쓰고 가셨기에 제 사냥 효율은 매우 떨어졌고, 이에 저는 냥베니님께 게임 내 일반채팅을 통해 “님 힐 매크로까지는 알겠는데 몹 좀 그만 흘리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냥베니님은 “매크로는 무슨”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몹을 흘리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몹을 몰아 화면을 벗어나셨고, 저는 황당하여 다시 쫓아가 “저거 매크로 아니에요? 힐 계속 쓰는거”라고 말하였고 냥베니님은 이에 대해 “여친이 누르고있습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군영 내 사냥과 관련하여 몹의 어그로가 제대로 끌리지 않거나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냥을 방해받은 것이 맞는지, 나아가 동시접속을 통한 버프를 사냥에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관해 일반 유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날 14:49경 매직위버에 ‘제가 오해한 걸까요..??(https://cafe.daum.net/MagicWeaver/UzHX/111835)’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또다른 분쟁이 있었는지, 냥베니님께서는 다음 날 13:30경 저와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역시 선동에 능한 클럽.원. 이네요(댓글 선동 이제 답변 안답니다 공취생님 링크 들어갔으니 오세요)(https://cafe.daum.net/MagicWeaver/UzHX/111840)’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셨고, 오늘 업로드된 이 사건 영상에서 “이자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몰이사냥 하던 방향쪽 앞으로 가셔서 몹을 몰고 에필을 쓰셨는데 전이걸 ‘동선 짤라먹기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건 아닙니다 각자 사냥 스타일이 있으니깐요”와 같이 제 사냥 방식을 언급하시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셨습니다.

 

 

3. 군영 사냥의 일반적인 모습 및 냥베니님의 사실관계 왜곡에 관하여

 

가. 각 캐릭터별 사냥 방식

 

이자크의 경우 주력 범위기가 채널링 스킬인 ‘에너지 필드’로, 통상 군영 사냥시 한 마리씩 어그로를 끌어 몹을 몰다가 일정 마릿수 이상이 되면 그 지점에서 위 범위기 스킬을 사용하여 전부 처리한 뒤 다시 몰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호정령의 경우 ‘앵그리 픽시’라는 즉시시전되는 범위기 스킬을 사용하여 사냥을 하므로, 몹들을 향해 스킬을 사용한 후 캐릭터를 짧은 거리 내 지점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몹들을 향해 스킬을 시전하는, 이른바 ‘기차놀이’ 방식으로 사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몹 어그로 관련 사항 및 그로 인한 손해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나, 한 캐릭터가 통상 20-30마리 이상의 몹으로부터 공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몹으로부터 새로이 공격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20~30마리의 몹의 어그로가 풀리는 현상이 가끔 발현된다는 사실은 군영에서 사냥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수 회 패치를 통해 조금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몹들은 이미 HP가 빠진 상태이므로 다른 캐릭터가 마무리하여도 온전한 경험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제가 불만을 토로한 부분은 냥베니님꼐서 지속적으로 몹을 흘린 부분입니다.

 

‘기차놀이’ 방식으로 사냥하는 캐릭터가 사냥하던 도중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HP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진 몹들이 어그로가 풀린 채 필드에 남아있게 됩니다. 나아가 전체 필드 개체수에 대비하여 새로운 몹이 젠되므로, 위 HP가 빠져있는 몹을 잡지 않으면 새로운 몹이 리젠되지 않는 것 역시 필연적입니다.

 

냥베니님 역시 위 ‘기차놀이’ 방식으로 사냥을 하셨고, 통상 어그로가 유지되는 수 이상의 마릿수를 몰고 다니며 맵 전체에 HP가 빠진 상태의 몹을 흘리고 다니셨습니다. 위 방식의 사냥이 어려운 이자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저로서는 한 마리씩 몰아오는 시간에 따라 군영 사냥의 효율이 결정되기 마련인데, 몰아오는 것 자체에 대해 방해받는 것은 물론 몰아와서 잡더라도 절반 이하의 경험치 보상만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몹을 흘리는 행위는 분명히 타인의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 냥베니님께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다만 냥베니님은, 제가 일반채팅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에는 “몹 좀 그만 흘리세요”라는 말만 있음에도 제가 “몹 흘리는거 + 몹을 너무 몰고다니는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냥베니님 역시 이 사건 영상에서 직접 말씀하셨듯 일정 마릿 수 이상의 몹의 어그로를 받는다면 기존 몹의 어그로가 풀린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리라 추단됩니다. 

 

위 사선 처리된 문단 및 아래 두 장의 사진은 독자에 따라 작성된 의도와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어 사선처리해두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라. ‘사냥 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마다 사냥방식이 서로 상이한 것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스킬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사냥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캐릭터가 몰아둔 몹 무리에 범위 스킬을 사용하고 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냥베니님은 군영 사냥 중 저와 처음 조우했을 때 제가 몰아둔 몹 무리에 ‘앵그리 픽시’를 사용하셨고, 이러한 행위를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냥베니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냥베니님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냥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자신의 사냥을 방해하였지만 이해한다는 취지로 유튜브라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사실관계를 곡해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봤을 때 저와 냥베니님 사이의 분쟁을 ‘사냥 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군영 사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군영에서 사냥을 한 기간이 꽤 오래되었는데, 그 기간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마. 소결

 

저와 냥베니님 사이에 발생한 분쟁 이외에도 이러한 분쟁이 그동안 많이 발생해왔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영에서 사냥하시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에 관하여

 

가. 들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냥베니님께 게임 내 일반채팅을 통해 문제제기한 때에는 이 부분을 문제삼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타 클럽과 발생한 다른 분쟁을 군영에서 사냥하는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혹은 그와 유사한 사냥 보조가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점이 들어 추가로 몇 자 적으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냥베니님께서는 이 사건 영상에서 ‘저와 마찰이 있을 당시에만 특별하게 여자친구가 버튼을 조작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이 직접 누르거나 이공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버프 캐릭을 계속 세워둘거냐를 물어보시는거면 매위 글에도 올려놨듯이 같이 사냥중인 분 한 분이라도 불편하다 하시면 바로 접종할꺼구요 버프를 달라하시면 파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군영에서 정말 같이 사냥하는 분에 한해서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버프 캐릭터를 세워두는 행위가 유저 중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껴야 그만두는, 유저간 상규에만 어긋나는 행위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테일즈위버 운영정책

 

현재 적용되는, 2023. 7. 20. 시행된 테일즈위버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합니다) 중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와 관련있는 규정은 게임, 홈페이지 이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제4장, 그 중에서도 제4장 제1조 제1항 및 같은 장 제2조 중 일부 및 제4조 중 일부 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게임, 홈페이지 이용제한
4.1 게임,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
4.1.1 GM은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고객과 GM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등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게임 운영 방해(일반) -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 4차 이상 90일 각 이용제한
④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여 게임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왜곡시키는 경우
⑤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게임 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게임 운영 방해(특수) - 1차 90일, 2차 180일, 3차 이상 영구 각 이용제한
⑤사회적 통념상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영약관 ∙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비스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

-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30일 각 이용제한
④정상적인 게임 진행에 맞지 않는 플레이나 잠수 행위 등으로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⑥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형태로 게임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4.4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
- 비정상 기록 탐지(특수) - 1차 365일, 2차 이상 영구 각 이용제한
⑦다수의 ID로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를 모아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위와 같이 4장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GM은 게임운영 방해 내지 게임환경 파괴를 게임 내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권할을 가집니다. 나아가 4장 제2조, 제4조와 같이 처벌되는 경우를 특정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테일즈위버의 패치 방향

 

 (1) 달의섬 내 각 군영 지역 내 ‘따라가기’ 기능의 제한 (2022. 9. 22. 패치, v8.61)

 

작년 9월 말경, 달의섬 내 각 군영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따라가기’기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패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https://tales.nexon.com/News/Update/641?pageSize=20)

 

 생각건대 위 패치는 동시접속을 통해 이른바 쫄캐, 버프캐 등을 켜 두고 ‘따라가기’ 기능을 통해 본 캐릭터를 따라가도록 조작하면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다수의 넥슨ID를 활용한 비정상 플레이 방식에 대한 대응 강화 안내 (2023. 5. 25.)

 

올 5월 말경, 테일즈위버 운영진은 본인 외 타인 명의 넥슨ID와 다수의 넥슨ID를 활용한 ‘비정상 플레이’ 방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면서, 추후 동일·인접한 접속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명의와 상관없이 넥슨ID 3개를 초과하여 비정상 플레이 의심 기록이 확인된 경우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https://tales.nexon.com/News/Notice/141136?pageSize=10).

 

테일즈위버라는 게임이 20주년을 맞는 등 역사가 긴 이상, 대다수의 유저분들은 성인으로 위 공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받아들인 위 공지의 내용을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위 공지 내용은 ‘한 사람이 각기 다른 타인 명의 계정을 포함하여 3개의 계정까지 동일 접속 환경에서 활용하여도 좋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운영정책 위반이지만 가족이나 동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3개의 계정까지는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백 번 양보하여 위 내용을 3개의 계정까지 활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계정 내지 캐릭터로 접속하여 플레이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동일 명의로 가입된 넥슨 ID의 동시접속 제한 (2023. 6. 22. 패치, v8.73)

 

올 6월 말경, 위 (2)항에서 말씀드린 운영진의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정책의 취지를 실제로 반영하듯 동일인 명의로 가입된 넥슨 ID의 경우 동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패치되었습니다(https://tales.nexon.com/News/Update/688?pageSize=20).

 

위와 같은 패치 내용을 통해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에 활용된 ‘냥베니’ 캐릭터와 ‘이클티치’ 캐릭터는 서로 다른 명의로 가입된 넥슨ID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4) 소결

 

위와 같은 최근 테일즈위버의 패치 방향을 보건대, 테일즈위버 운영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넥슨ID를 활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게임 운영 및 그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가 제4장 제2조의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해는 행위인지 여부

 

 (1) 게임 운영 방해(일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일즈위버 운영정책상 “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여 게임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왜곡시키는 경우 혹은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게임 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게임 운영 방해(일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제재로는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30일, 4차 이상 위반할 시 90일의 각 기간동안 이용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일즈위버 운영진의 향후 운영 방향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넥슨ID를 활용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혹은 그와 유사한 유형의 게임이용행위는 당초 “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동일인 명의 넥슨 ID간 동시접속이 불가능한 것을 기화로 타인의 계정을 활용한 동시접속을 하는 것은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2) 게임 운영 방해(특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정책상 ‘사회적 통념상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영약관·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비스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 1차 위반시 90일, 2차 위반시 180일, 3차 이상 위반시 영구의 각 기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유저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테일즈위버 운영정책상 다수의 넥슨ID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는 게임 운영 방해(특수)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3)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정책상 ‘정상적인 게임 진행에 맞지 않는 플레이나 잠수 행위 등’으로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형태로 게임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7일, 3차 위반시 15일, 4차 위반시 30일의 각 이용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를 모든 유저가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게임 진행에 맞지 않는 플레이나 잠수 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게임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그를 통해 다른 군영 사냥 유저들에게 경험치를 적게 취득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는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가 제4장 제4조의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인지 여부

 

 (1) 비정상 기록 탐지(특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정책 제4장 제4조에 따르면 다수의 ID로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를 모아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65일 이용제한, 2차 이상 위반시 영구 이용제한이라는 무거운 제재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는 결국 경험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테일즈위버 내 시스템 중 하나인 ‘에타의 의지’ 레벨업에 활용되는 ‘경험의 정수’라는 아이템을 원활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의 정수’라는 아이템을 위 규정상 ‘재화’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는 단 한 번만 하여도 1년간, 두 번이 넘어가면 곧바로 영원히 테일즈위버에 접속할 수 없는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2) ‘경험의 정수’를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화라 함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타의 의지 레벨업이라는 캐릭터가 강해지는 테일즈위버 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험의 정수’는 명백히 재화에 해당합니다.

 

물론 ‘경험의 정수’는 비록 유저간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이므로 재화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키트 찌꺼기’ 2개로 교환할 수 있는 ‘이자벨의 탐험 완료 스크롤’을 통해 경험의 섬 탐험을 즉시 완료하여 얻어지는 ‘경험의 섬 정수’ 10개를 다시 TP를 사용하여 교환할 시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이 소요되는 이상 ‘경험의 정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에타의 의지 레벨업을 하는 다수의 유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소결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는 ‘경험의 정수’를 원활히 획득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경험의 정수’는 게임 내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는 운영정책위반의 점 중 비정상 기록 탐지(특수)에 해당하여 매우 엄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바. 소결

 

앞서 언급한 운영정책 외에도 추가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운영정책이 다수 존재하나, 위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는 운영진의 결단에 따라 엄중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이전에도 아크론 지하 요새(이른바 ‘쥐굴’)이나 군영에서 다수의 넥슨 ID를 활용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여라 개의 캐릭터에 접속하여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쥐굴에 조슈아 캐릭터를 세워두고 ‘마인드 일렉트릭’ 버프를 부여한 뒤 죽지 않도록 이벤트창을 띄우는 등의 행위를 한 유저는 버그 악용으로 제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나아가 그 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것인지에 관해 유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결국 테일즈위버 운영진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고, 이에 저는 그러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저들 사이에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동시접속행위 및 그와 유사한 행위에 관해 ①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만일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② 실제로 제재처분이 이뤄질 것인지, ③ 제재처분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테일즈위버 운영진측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오면, 매직위버 게시글을 통해 유저 여러분께 운영진의 방향을 공유드려서 보다 즐거운 테일즈위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를 포함한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저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위 질의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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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베니냥 | 작성시간 23.11.09 베니냥 스킬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령 범위기도 그렇고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지 주변분들이 나선다고 뭐가 해결되는게 아니니 그만하시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베니냥 | 작성시간 23.11.09 네, 빈조님. 스위칭 하긴 하는데 유저가 있는경우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스위칭전 튀어서 피해를 받으셨으면 죄송합니다.
  • 작성자[하이아칸]노현배 | 작성시간 23.11.09 장문주의 제목에 부탁해요 !
  • 작성자하칸)안나라 | 작성시간 23.11.13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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