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기 조각가 최 바오로,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작성자하비비안나|작성시간26.06.05|조회수1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사기 조각가 최 바오로,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사기 조각가 최 바오로,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교회 내 각종 사기 성미술품을 설치(본지 2025년 5월 9일자)하고 경북 청도, 전남 신안 등에서 사기 조각상을 세운 최 바오로(72, 본명 최영철)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대news.cpbc.co.kr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천주교인천장애인연합회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