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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튜닝관련]구조변경 .. 불법개조......

작성자후니(백종훈,용인)|작성시간05.11.21|조회수1,201 목록 댓글 6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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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은...불법개조및 안전기준 위반사항입니다.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동차법 위반이죠.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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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

 

- 차체.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스포일러,에어댐,그러나 에어댐은 최저차고기준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케리어종류의 장착물)
- 차체 부품
(컨버터블탑용 롤바, 전조등/안개등커버,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안테나 및 윈치)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시동리모콘, 배기매니폴더, 흡기인테이크, 필터, 엔드머플러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공기청정기, 무전기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속업쇼버(뎀퍼), 스프링, 스트럿바)

 

 

 

퍼온 글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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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어 보시고 단속에 걸릴때 참고 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보앗다는 공문은 경찰 자체 지침일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튜닝관련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진내용 입니다

또한 울나라에서 법조항에 하지 말라구 명시된 내용이 아닌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튜닝 관련규제에 포함돼 있지않은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갈 강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반드시 피의자의 동행의사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래두 자꾸 시비걸면 차량 조회해서 집의루 출두 명령서 날리라구 하세요

몇가지 간단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아님니다 (안개등의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님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튜닝 쇼바두 당근 불법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수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어 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낫은지점의로부터의거리이니까 뒷대우 에서 재는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옵샛휠두 끼워두 아무련 문재안됨니다 단 광폭 횐다등의루 타야의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이구 가려주면 합법입니다(웃기죠??)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달구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분은 전구는 무조건 황색의루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는 무조건 황색 등화이어야합니다(법에 황색만쓰라구 명시되있습니다)

뒷 브래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합니다(이것두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및 도로쿄통번 대충한번씩 읽어보시구 단속에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단속대상이냐구 물어보구 횐님등이 읽어본 법조항을 근거로 따지구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몬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대헤서 잘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기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할뿐이조~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왜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휴발유차에 lpg 달은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 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 합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길...

 

출처 :오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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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후니(백종훈,용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1.23 제가 알기론 호루는 구변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LuXuRyOo(유재성,일산)) | 작성시간 05.11.23 천으로 된 호루 말씀하시는거 같은데..그건 구변 대상 아닌거 맞습니당! 후니님 좋은 글 감사합니당!^^*
  • 작성자LuXuRyOo(유재성,일산)) | 작성시간 05.11.23 참..H.i.D에 대한 내용은 없내용..혹시 아시나용^^?
  • 답댓글 작성자후니(백종훈,용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1.23 글쎄요..저두 일자무식이라..퍼온글이서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빤딱스포츠([장민석 | 작성시간 05.11.24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요거는 무인카메라에 않찍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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