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용림의 전공역사)교재 179p에 공음전 부분 강의에서요. 소유권적 권리 분급해서 1/2징수라고 되어있는데, 공음전은 나라에서 주는 토지인데도 세금처럼 1/10을 걷는게 아니고 병작반수가 적용되나요? 설명해주실때 지주-전호제에 입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시과에 비하여 공음전시는 사적 지배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공음전시는 본래 국가에 대한 공훈이 있는 공신에게 주었던 것이지만 문종 때 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 공음전시는 전시과와는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었으니, 이는 5품 이상의 고관 자제에게 음서의 혜택을 준 것과 함께 관인신분의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고려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한통 p182>
·가령 고려의 과전은 그 자체로서는 세습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됨으로써 세습적으로 보유되기 마련이었고, 특히 공음전은 법제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영업전으로 사유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통 p185>
A. 고려 토지와 관련된 수조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즉, 수조권, 소유권의 지급, 면조지 등 견해)
첫째, 문무의 양반과전 등은 국유지 위에 설정하고 수조권을 분급하였다는 설입니다.둘째, 일반 민전 위에 설정하고 수조권을 주었다는 설입니다.셋째, 사유지 또는 자신의 민전 위에 설정하고 면조권을 주었다는 설입니다.
A. 한통 내용(공음전시는 사적 지배의 성격이 농후)을 토대로 공음전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세의 면제'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점이 있습니다. 즉, 공음전 자체의 면세 대상이 '자기 소유의 토지' 에 한정된 것으로 공음전의 지급이 공음전 대상자의 소유 토지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음전은 소유권이나 수조권을 주는게 아니라 자기소유의 토지를 가진 귀족에게 면세권을 주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견해 해석)
그러므로 공음전을 지주전호의 관점에서 전호는 지주에게 사적 토지 경작권의 대가로(지대) 병작반수(1/2)의 지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