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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의 미국 Status

작성자프로그|작성시간07.08.09|조회수595 목록 댓글 0
캐나다 영주권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해도 한국국적자 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수속의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비슷하지만 인터뷰할 지역의 캐나다주재미국대사관에 문의, 확인하시고 비자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벤쿠버 미국대사관 웹페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Toronto, Calgary, Winnipeg, Montreal, Halifax, Ottawa, Quebec 소재 미국대사관 웹페이지 주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방문비자
- 미국방문을 위해서는 B1/B2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미간의 무비자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은 단기간 방문을 위해서는 비자를 소지해야 하므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갱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이유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주재 미국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 때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것이 캐나다 체류기반이 확실해서 단기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것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재직경력을 갖췄거나 정착하고 몇 년 정도 지난 후 완전 정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방문비자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자녀의 미국비자가 없으시거나 미국비자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라면 캐나다 영주권비자 취득전에 방문비자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미국비자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미국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동일하게 가까운 미국대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절차에 따라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명확한 미국 방문 목적과 관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2. 취업비자, 유학비자, E2 사업비자
- 미국 취업, 유학, 사업은 주한미국대사관과 동일하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준비서류를 제출-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비자서류를 신청할 미국대사관 웹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자의 인터뷰는 준비서류만 잘 챙기시면 비자발급이 한국대사관에 비해 수월했다는 경험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체류 4년 내 실거주 3년 이상을 채우셨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격보다 부분적으로 미국 입국이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미국방문
- 캐나다는 비자면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관광이나 단기로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캐나다 신분증만 소지하고도 입국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취업비자, 유학비자, 사업비자
-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합법적인 체류목적에 맞게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 지원을 한다면 이민국 승인을 받고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입학허가를 받아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셨을 경우에는 투자와 사업체 서류를 준비해 사업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도 동일합니다.

 

3. 미국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TN 비자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조약 (NAFTA)이 체결되었고, 전문인력들의 교류를 위해 TN이라는 비자 카테고리를 지정해 간편하게 취업-체류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TN” Status를 받을 수 있을까?
TN 비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시민권자들이 NAFTA 협정에 의거 일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상대국가내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취득-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이 NAFTA List 상에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자격증)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예정된 직업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신청인이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

 

"TN" Status 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캐나다와 멕시코인이 TN Visa를 취득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TN Status를 취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TN Vis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장에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여권
2. 대학 학위 및 경력에 관한 기록(예정된 직업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3.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Letter of Job offer (NAFTA List에 등재된 직업에 대한 Job Offer)
4. 신청비 U.S.$50

"TN" 비자의 장단점
장점
1. 이민국 청원/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 공항/육로입국장에서 바로 취득할 수 있어 간편하다.
2.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받을 수 있다. (6~7년 이상의 체류연장일 경우 미국영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 연장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3. 쿼터 제한이 없으며, 빠른 시일내 근무가 가능하다
4.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단점
1. 1년마다 연장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연장때마다 캐나다에 적을 두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명의 사업체나 부동산소유 증명)
3. 미국이민 의도가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
4. TN 신분에서 영주권 수속이 어렵다. => 고용처를 통해 영주권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비자로 전해야 한다)
5.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오픈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동반 가족(TD Visa)
TN Status를 받은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 동반하기 위해 TD Visa를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자녀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반된 가족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자격으로 특별한 비자 없이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으나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TN/TD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TD Visa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신청
TN Status는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TN Status의 연장 신청은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CIS)에 하게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가까운 BCIS 사무소에 I-129양식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일단 신청인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처음 TN Status를 받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국장내의 BCIS에서 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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