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기능 안내 관련, HRD-Net 공지사항 전달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3.12.19일자로 공지드린 바와같이 ("[공지] 대리인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기능 안내")
고용24 오픈과 관련하여, 기 선임된 대리인의 경우 2024.06.08 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신규추가된 대리인은 선임일로 부터 6개월 후로 유효기간 설정)
이와 관련으로 해임일 기준 1개월전에 훈련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장알림톡이 발송되며
공통업무>대리인 관리>대리인등록 화면에서 대리인의 유효기간 연장처리 가능합니다.
대리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임처리 되고,
자동해임된 대리인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며 신규 선임요청하셔야 하오니 잊지말고 연장기한내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7(금) 추가-----
대리인 연장은 훈련기관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대리인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계정은 연장처리 불가)
기관인증서 변경 등의 사유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로그인이 안되시는 경우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서 재등록바랍니다.
("아이디/비밀번호찾기"도 안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비밀번호초기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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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