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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거산|작성시간26.06.09|조회수69 목록 댓글 0

급발진 사고시 데이터 기록방법에 관한 입법 청원 동의 요청합니다. [미국은 이미 법 개정하여 시행 중!]

 

"미국은 EDR 데이터 기준을 사고전 5초에서 20초로 대폭 늘려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아직도 꿈쩍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개정된 미국 법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매뉴얼에도 충돌 사고시 EDR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사고전 30초 이내(법규는 20초)로 기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자(사고당시 사망)를 태우고 운전하시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한 강릉의 할머니는 약 30초이상의 시간동안에 급발진 주행이 계속외었음에도 재판에서는 사고전 5초간 기록에 의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운전자 과실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에게 억울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법안을 바꾸기 위해 지금 국회입법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여야 국회 법안 심사대로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러가기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D20DC9E13CA7E064B49691C6967B

주변 단톡방과 지인들에게도 복사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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