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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작성자우힛|작성시간08.02.25|조회수15 목록 댓글 0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임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 합니다.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의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시 주의사항
  ①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평가인정 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과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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