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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 판결

작성자후다닥~|작성시간15.11.18|조회수1,644 목록 댓글 1

이 게시글의 원문 :  http://cafe.naver.com/matok/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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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입니다.

너무나 이른 아침의 찬 공기를 한모금 마시고 나니 잠이 다시 달아 납니다.

 

제게...제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않고 살아왔나?...라고 반문 하고 또한, 스스로에게 대답 합니다.

자책하지 않고 살기 보다는 스스로의 성격 때문에 미련하게 살아왔다고...

 

그렇습니다. 전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련한 눔 입니다.

보이로 전기요의 수입원인 (주)필그린월드와이드에서 보이로 전기요 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라고 떠들었다고 해서 이눔을 민,형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형사 사건 항소심 최후 진술시 판사님 앞에서 제가 한 말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 합니다.

 

“상대 회사(보이로)의 거짓,허위의 광고 사실을 카페 회원분들과 소비자들께 알린게 진정 죄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

이 말의 의도는 만약, 정말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대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릴수 있는 기회만은 막지는 말아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보이로 전기요와 이눔 후다닥 이란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후다닥의 보이로 전기요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린 관련 글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후 검사측에서 후다닥 이란눔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 에서는 피고 후다닥 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제 성격상 한가지 일에 꽂히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착 이고...

어떻게 보면 고집 이며...

어떻게 보면 집중 이고...

어떻게 보면 외골수 이고 좋은 말로 하면 끈기 입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참으로 많은것 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죽 하면 제 사건을 변론해 주시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항소심 변호 비용을 깎아주기 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이 진행 되면서 카페와 저 후다닥 이란 눔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매트판매)에 관하여 많은 조사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게 자랑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상업성에 관하여서는 언제나 제로이며 백지였다고...

 

아래가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와 관련해 (주)필그린월드와이드가 (구)울산옥매트 카페 주인장 후다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검사상고기각 판결 결과 입니다.

 

그동안 마음 써 주신 모든분들게 이글을 빌어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이렇게 제 인생 여정 에서의 행복하지 않은 기억 하나를 가슴속에 새로이 그려 넣었습니다.

 

 

 

 

 

 

결론은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후다닥이 예전에 작성 하였던 보이로 매트

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게시글은 모두가 사실 이었고 또한, 보이로 매트에서

EMF인증의 수십배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 역시나 진실 이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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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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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얌얌이 | 작성시간 16.10.10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임료 승소하셨으니 좀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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