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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사 자유게시판

관광진흥법 시행령 중 여행업 종류 변경 - 종합여행업 등

작성자이응주|작성시간21.08.31|조회수478 목록 댓글 3


여행업 종류의 명칭이 변경되고 자본금도 하향되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http://www.law.go.kr/MOB/flDownload.do?flSeq=10612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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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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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지맘 | 작성시간 21.09.02 감사합니다 ^^
  • 작성자bodam2015 | 작성시간 25.08.15 이응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막마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올려주신 이 링크를 토대로 나름 PPT 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 답댓글 작성자bodam2015 | 작성시간 25.08.15 전부 103장 이더라구요. 허덜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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