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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지사항

합의 체결 조합원 명단 공개 및 조합업무 집행 방해 중단요구 내용증명(대명건설)

작성자최준석|작성시간26.06.06|조회수19 목록 댓글 0

조합이 대명건설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36명의 합의서 체결 조합원 명단 공개, 유영미, 김응봉, 김영준 등을 통한 업무방해 금지 촉구.

 

 

문서번호 :  오신 제2026-70호

시행일자 :  2026. 5. 14.

발    신 :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57, 상가동 205호(오전동, 무궁화아파트)

수    신 :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제    목 : 대명건설 합의서 체결 조합원 명단 공개 및 조합 운영 개입 중단 요구                               

 

1.    본 조합은 귀사의 지속적인 조합 내부 개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오니 즉각적인 중단 및 법적 책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불법 행태

귀사는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다245327 대여금 사건에서 탈퇴환불금은 투자금’ 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귀사는 보상금 3천만 원에 사업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개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구체적 내용

 

3.    합의서의 위법성 (민법 제103조 위반)

귀사가 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서(첨부 1 주요 발췌)는 민법 제746조 및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조항문제점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파괴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4.    비대위 주축세력의 귀사 지시 확인 및 이중적 태도

구분내용

 

5.    420억 매각설의 허위성 및 조합 업무방해

귀사의 지시를 받은 비대위 주축세력은 다음과 같이 허위 주장을 유포하여 조합의 정상적인 매각 업무(사업재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허위 주장실제 사실

 

 

6.    중단 요구

이에 본 조합은 귀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요구사항내용

 

7.    정보공개 및 의결권 관련 요청

요청사항내용

 

8.    의결권 행사 관련 법적 경고

귀사의 합의서에 따라 움직이는 36명 및 기타 합의서 체결 조합원들이 금번 임시총회(2026. 5. 16.)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근거내용

 

9.    불응 시 법적 조치 경고

귀사가 위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조합은 귀사를 상대로 아래의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법적 조치내용

 

10. 결어

본 조합은 귀사의 불법적 개입 없이,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업(매각 또는 사업재개)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귀사가 조합 내부 사정에 계속해서 개입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최종적으로 경고합니다.  끝.

첨부자료

첨부 1 귀사의 합의서 주요 조문 발췌

첨부 2 비대위 주축세력의 귀사 및 합의서 관련 주장

첨부 3 귀사 전임 임원의 녹취록

첨부 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231) 2023. 3. 30.자 귀사 준비서면 제10면 발췌

첨부 5 비대위 주축세력의 귀사 주장의 옹호 및 대변 발췌(고소장 및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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