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신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 총무 조승필
■ 수 신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특히 비대위 주관 2차 임시총회 동의서 서명자)
본 통고문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김응봉, 김영준, 유영미, 임병호 등)가 징구 중인 '2차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의 명백한 불법성과 사기성을 전 조합원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발송됩니다.
본 공지가 게시된 시점부터, 비대위의 불법 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 무지'가 아닌 조합에 대한 '악의적 업무방해 및 300억 대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동조)'로 간주됨을 명확히 통보합니다.
1. 비대위의 '거수투표 무효' 주장은 조합원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6일 임시총회가 "거수로 의장을 선출하여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었다"며 2차 총회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주재하고 거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핑계로 총회가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기망(사기) 행위입니다.
2. 2차 총회의 진짜 목적은 '미성원 조작 범죄'의 증거 인멸입니다.
이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며 2차 총회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5월 16일 당일 총회가 의사정족수(74명)를 채우지 못한 '미성원' 상태였음에도 성원되었다고 결과를 조작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현재 총무 본인은 당일의 조작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투표함 강제 압수를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법원의 압수수색으로 자신들의 사기극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새로운 총회를 핑계로 과거의 조작된 투표 서류를 전량 폐기(증거 인멸)하려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비대위의 2차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동의는 300억 대 자산 사기극에 대한 방조 행위입니다.
비대위는 420억 매각이라는 허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은 무기한 연기되는 명백한 깡통 사기 계약입니다. 이들의 불법 총회에 동의하는 것은 조합원 전원의 300억 대 자산을 사기 세력에게 헐값에 넘기는 치명적인 배임 및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입니다.
■ 고의성 확정 및 최고 수위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
위와 같이 비대위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증거인멸,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본 공지를 통해 명백하고 상세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지 확인 이후에도 비대위에 제출한 동의서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 조합원은, 향후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위법인 줄 몰랐다"는 선의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조합의 재산상 손해와 사업 방해를 초래한 동조자 전원에게는 다음의 법적 책임이 끝까지 부여될 것입니다.
• 가. 즉각적인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영구 박탈: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고의로 조합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당사자로 회부되어 어떠한 선처 없이 조합원 자격 및 모든 권리가 영구 박탈됩니다.
• 나. 수십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연대책임 및 전 재산 가압류:정상적인 300억 매각 사업의 지연 및 사기 세력 동조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의 막대한 금융 비용과 재산상 손실 전액에 대하여, 해당 서명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본인 소유의 아파트, 예금, 급여 등에 즉각적인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단행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기 집단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고 그 내역을 총무에게 소명하여 끔찍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 총무 조승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