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국가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하고는
영업대상자에게만 '자격증'을 주고, 영업대상자 아니면 '자격증'을 안 준다.
지역에 따라 합격점 60점자라도 영업행위[영업허가]자에겐 '자격증'을 주고, 28점이나 더 많은 88점자라하더라도 영업행위[영업허가]자가 아니면 '자격증'을 안 준다. 지역마다 5명씩 영업행위토록 허가해줄 것을 1명씩만으로 허가하면서, 즉 80%의 허가를 축소했었다.
영업행위[허가]를 못 하도록 했던 것은 당국의 아주 악질적인 짓이 었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자격' 문제만은 어처구니 없잖은가?!
1> 영업허가해준 60점의 저득점자라도 '자격증'을 주고 2> 영업허가 안 해준 88점의 고득점자들에겐 '자격증'을 안 준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
그러니까 영업행위[허가]된 자들에게만 '자격증'을 준다면, 그 영업행위[허가]를 포기하거나 이민 등의 사유가 생기면 자격도 없어진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영업행위[허가]자에게만 준다는 '자격증'을 회수[반납] 받는가?? 회수[반납] 하지 않으면, 영업행위[허가]자에게만 준다는 '자격증'의 논리는 개소리잖아?!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직종에서 특히 국가시험에서 직종에 따른 업무[영업행위 허가]자에게만 자격이 있으니 자격증을 주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겐 무자격이니 자격증마저 인정해줄 수 없다는 사례가 단 1개라도 있는가??
일반 개인적, 사회적 자격들도 그러하지 않다. 철공용접공의 용접기사 자격증이나 정원사 자격등 모든 자격증들은 그 직종에 따른 엄무행위를 하든 안 하든 주어진다!!
유독 '한약업사'들에게만 미친 개 ㅅㄲ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할 수 있는가?? 당국은 8여년 간 각 도지사별로 시험공고를 내면, 취소. 중단. 연기. 보류... 따위로 시험을 못치르게도 했던 악질. 악마 짓을 얼마나 했던가?? 지침으로 내려 80%의 허가자 축소한 것만도 얼마나 조폭스러웠던가??
영업허가를 해준 자들에만 '자격증'을 준다면 그 영업허가자가 폐업신고, 이민 등의 사유엔 반드시 '자격증' 반납[회수]을 하는지 밝혀라!
1) 반납[회수] 하지 아니하면, 개 ㅈ 같은 짓이 아닌가? 2) 반납[회수] 한다면, 도대체 정당한 논리가 될 수 있나? |
'83년 이 시대 마지막 국가시험에 합격한 한약업사들에게만 그 인격 및 명예권을 짓밟고, 성취감[국가시험 합격]을 강탈하는가??
이것이 억울하여 평균 70세를 넘기며 죽는 날까지 투쟁하고 있다!
당국은 위 네모 칸의 질문에 답하라!! 어느 분이라도 정의를 구현하여 후손에 좋은 나라 넘겨주도록 도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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