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참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유형 | 정의 | 일자리 예시 | |
|---|---|---|---|
| 사회 공헌형 |
공익형 | 지자체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 |
| 교육형 |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 |
| 복지형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노(老)-노(老)케어, 노인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 |
| 시장 진입형 |
시장형 |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 |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세탁방 등 |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 |
| 시장 자립형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이 기업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턴형‧연수형으로 분류 |
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관리,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및 크루 등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
식품제조 및 가공회사, 지역아동급식, | |
| 시니어 직능클럽 |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 제공 및 재능의 사회기부 기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참여자 선발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구 분 공 통 기 준 주요 세부기준 공 익 형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64세인 자도 가능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당해연도 신규신청 우선
-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교 육 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복 지 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시장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 담당자명 : 박평
- 전화번호 : 02-2023-816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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