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작성자강우형|작성시간13.04.17|조회수333 목록 댓글 0

사업 목적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참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형 정의 일자리 예시
사회
공헌형
공익형 지자체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노(老)-노(老)케어, 노인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시장
진입형
시장형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세탁방 등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시장
자립형
시니어
인턴십
노인이 기업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턴형‧연수형으로 분류

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관리,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및 크루 등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가공회사, 지역아동급식,
인력파견회사 등

시니어
직능클럽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 제공 및 재능의 사회기부 기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절차
  • 참여자 선발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구 분 공 통 기 준 주요 세부기준
    공 익 형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64세인 자도 가능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당해연도 신규신청 우선
    •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교 육 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복 지 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시장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 담당자명 : 박평
  • 전화번호 : 02-2023-816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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