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9조 한지 의료인&

작성자강우형|작성시간13.04.23|조회수1,800 목록 댓글 1

의료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387호, 2010.7.23, 일부개정]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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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조문]
 

전체 조문 보기

 

 

 

 

 

 

한지의료인이란 :




과거 의사 수가 적을 때,
면허있는 의사가 없던 오지, 벽지, 도서, 즉 교통수단이 어려운 외딴 지역이나 섬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 치과의사, 혹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이삼십년전, 정부가 의료법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특정지역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한지의료인"이라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모두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공중보건의 제도에 의해 전국의 무의촌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0년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의 "전국 보건의료인력" 표를 보아도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료법을 참고 바랍니다.

[의료법 제 57조]
제57조 (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1986.5.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75.12.31, 1997.12.13>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그 경력이 5年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1986.5.10,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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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우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23 현재 140여명 정도가 노령이지만 1986년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상의 한지 봉사 경력을 인정 '한지'를 떼고 정규 의료인으로 승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아 자유롭게 성업중이다. 한편 1994년 한약 분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었지만 안일한 처신으로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약협회였습니다.그러나 그들에겐 지금도 당연히 한지 철폐 규제개선 대상입니다. 울어야 젖을 주지요. 영업지 제한 폐지 없이는 어떤 업권신장도 강 건너 불구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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