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13전에 모조리 뒈졌어야 할 ㄱㅅㄲ 들

작성자백두산|작성시간19.09.04|조회수47 목록 댓글 1

83년 한약업사시험 고득점자 구제 청원   장향숙 의원 소개로 청원서 국회 제출...권중홍씨 등 61명

손상대  |  news@medipharm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06.02.24  14:04:27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지난 83년 사실상 마지막으로 치러진 한약업사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지역별 정원에 걸려 불합격처리된 이들에 대해 권리를 구제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에 회부된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구제"청원은 권중홍씨외 60명이다. 

이들은 청원에서 "1983년 11월 27일에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서 정부가"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업사 허가인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약업사를 축소·선발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83년 한약업사시험 응시자(60점 이상의 득점자)에 대해 한약업사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또 "공인 한약업사 시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부터 1983년까지 한약업사시험과 관련해 당시 보건사회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한약업사 시험공고를 일방적으로 연기·취소시켜 응시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후 7여년만에 시행된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에서 동 1인, 읍·면 각 2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무시하고 면에 한해 1인을 선발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려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합격자 수가 대폭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는 특히 "한약업사시험 직후인 83년 12월 30일에 개정된"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면에 한해 한약업사 1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과조치로 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법 개정이 정부의 직권남용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의심케한다"고 주장했다. 



 #ㄱㅅㄲ = 렇게도 람다운 가 있는 물건의 줄임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우형 | 작성시간 19.09.07



    * 당시 국회 소위에서 심의도 없이 폐기함

    합격자들 점수는 66.8
    불합격자들 점수는 74.3 정도라는데
    우습죠?
    이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文 公約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