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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실체 공차 방식(maximum material condition, MMC)은 축이나 구멍이 MMS일 때를 조건으로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축의 MMS = 최대 허용 치수(24.2) 구멍(이 있는 물체)의 MMS = 최소 허용 치수(23.8) 축의 VS = 구멍의 MMS - 기하공차(23.8-0.1=23.7) 구멍의 VS = 축의 MMS + 기하공차(24.2+0.1=24.3)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적용하는 기하공차의 공차는 축이나 구멍이 MMS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M2-1-1 (가)의 공차 Ø0.1은 축이 MMS(24.2)일 때 허용되는 직각도공차가 0.1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MMS가 아닐 때에는 직각도공차를 얼마로 해야 할까? 축에 허용되는 기하공차는 축의 실 치수와 구멍의 VS를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진다. 구멍에 허용되는 기하공차는 구멍의 실치수와 축의 VS를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진다. 표 M2-1-1은 실 치수와 허용되는 직각도공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허용 한계 치수 내에서 질량이 최소가 되도록 가공했을 때의 실 치수를 최소 실체 치수(least material size, LMS)라 하고, 축이나 구멍이 LMS일 때를 조건으로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방식을 최소 실체 공차 방식(least material condition, LMC)이라 한다. |
| 축 | 구멍 | ||
| 실 치수 | 허용되는 직각도공차 | 실 치수 | 허용되는 직각도공차 |
| 24.2(MMS) | Ø0.1 | 23.8(MMS) | Ø0.1 |
| 24.1 | Ø0.2 | 23.9 | Ø0.2 |
| 24.0 | Ø0.3 | 24.0 | Ø0.3 |
| 23.9 | Ø0.4 | 24.1 | Ø0.4 |
| 23.8 | Ø0.5 | 24.2 | Ø0.5 |
| <표 M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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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M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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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부품이 고정 체결구 방식으로 결합될 때, 두 개의 부품 중심이 동일한 위치도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되어도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돌출 공차 영역(projected tolerance zone) 지정이 필요하며 그림 M2-1-1 (다)와 같이 도시한다. 구멍에 지시된 위치도공차 Ø0.1은 구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부터 10mm만큼 더 나온 곳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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