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귀 국민신문고에 "스마트폰 이용시 각종부담 지원요망"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한이 14일인데 처리기한이 진즉 넘었는데도 그동안 민원서류 지연 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이 어제날자(2026.6.22)로 국민신문고에서 카톡으로 진행상황 알림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처리지연사유도 없이 민원(1A-2606-016676보건복지부)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6-06-25->2026-07-15)문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한을 한창 넘기고 중간 통보도 없이 민원서류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넘긴사유와 중간통보도 없이 갑작히 카톡을 보낸 이유를
보건복지부장관명의(담당자 직급,성명명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2026.6.23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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