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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진 알리밋실규명 요망(국민신문고에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공단밥변)

작성자고향|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6-06-16 18:32:04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 의료비지원실, 건강검진실 답변을 고객지원실에서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지원실 답변

먼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수신하신 ‘건강검진알리미’ 명의의 환급금 안내 문자는 저희 공단에서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및 안내와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특정 사이트·앱으로의 가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단 사칭으로 인해 공단 역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칭 주의 안내 등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칭 문자의 발송처를 직접 추적하거나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저희 기관의 법적 권한 밖의 사항으로, 직접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문자 즉시 삭제: 수신하신 문자의 인터넷 링크(URL)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환급금 조회: 공단의 실제 미환급금 존재 여부는 본 사칭 문자가 아닌, 공단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1577-1000)을 통해 안전하게 직접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실 답변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1~3월 간 전자문서(네이버, KT PASS, 카카오)를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과

관할 지사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문을 알림톡 및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및 알림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송자로 보내고 있으며, 이외 다른 발송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을 포함하여 발송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033-736-4638(의료비지원실 유선형), 033-736-3512(건강검진실 권대율)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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