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교통부문의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안)

작성자조경옥|작성시간25.10.14|조회수33 목록 댓글 0

 

 

교통부문의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사회공공연구원은 교통부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을 다룬 워킹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발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교통기본법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현재 민주당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페이퍼는 교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민주당 입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분석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페이퍼의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교통기본법 입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통기본법을 통해 공공교통 전환 목표와 정부의 실행·재정 책임을 명문화해야 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해 도로 중심 교통체계에서 철도·버스 등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자·도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둘째, 우리나라의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데 광역시가 아닌 도지역의 절반 이상이 최소 대중교통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기본법에 최소서비스 기준을 명문화하고,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셋째, 이동성의 결핍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고용·의료 등의 필수서비스 접근성을 제약하며, 사회경제적 배제까지 심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교통기본법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거버넌스는 관료·연구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부재함. 따라서 교통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프랑스와 스페인의 이동성 관련 법 제정(추진)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 이동권을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었음. 둘째, 내연기관차 퇴출 연도 명시와 탄소 감축 목표치를 명확히 법에 담으면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계획을 제시했음. 셋째, 공공 데이터 개방과 참여적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

 

민주당 입법안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민주당의 교통기본법안은 기존 이명박 정부안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교통권의 정의가 제한적임. 교통권을 모든 국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 교통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로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해야 함. 둘째, 공공교통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목표제시가 거의 부재함. 기본이념 조항에 탄소감축과 공공교통 전환 등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천계획이 명시되지 않아서 15년 전의 이명박 정부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셋째, 법의 초점이 여전히 민간사업자 지원에 치우쳐 있음. 교통기본법은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넷째, 시민·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부족함. 다섯째 교통개념을 이동성(Mobility)’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대량수송뿐 아니라 자전거·보행·마이크로모빌리티 등의 친환경 수단을 포함하여, 이동을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적 가치로 재정의 하는 게 필요.

 

마지막으로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제안하는 대안 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교통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무를 명문화하여 최저서비스 기준 등을 통해 이동권을 실질적 기본권으로 보장 2)철도·버스·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교통 중심으로 교통전환 목표 제시 3)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개방형 국가교통위원회로 개편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4)교통부문의 탄소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유기적으로 조정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탄소감축 계획 통합 5)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 교통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법제화 6)교통데이터 공개, 정기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 등임.

 

 

 

 

☞ 워킹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http://www.ppi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