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 여객운송 주요 용어>
⑪ 좌석이용권 <삭제>
<p18, p44-35번 문항 해설>
④ 환불청구 시 제출서류
㉮ 해당 승차권
㉯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 부가운임에 대한 영수증
㉱ 열차 내 승무원의 확인을 받은 내역 등
<p52, p64 표내용>
| 지연시가 종별 | 고속열차 | 일반열차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12.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25% |
| 60분 이상 90분 미만 | 50% | 50% |
| 90분 이상 120분 미만 | 75% | 75% |
| 120분 이상 | 100% | 100% |
<p52, (5) 환불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④ 열차지연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여객이 동의한 경우
<p54, p66-22번 문항 해설>
(1) 여객의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운전실ㆍ기관실ㆍ발전실 및 방송실 등)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⑩ 출입문이 닫히는 중에 무리하게 열차에 승·하차하는 행위 및 열차 외부에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행위
⑪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p55, (2) 휴대할 수 없는 물품>
② 동물‧식물
< 휴대승차 가능한 동물‧식물 >
㉮ 동물 : 여객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 식물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객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끼치지아니하도록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③ 자전거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 휴대승차 가능한 자전거 >
㉮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 분해하여 전용 가방에 넣은 경우
④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모든이동수단(단,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를 사용하는 기타 물품
⑤ 전차선로 등에 접촉하여 안전사고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의 물품
⑥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p64, 18번 문항>
18. 지연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의 지연보상은 신용카드 계좌로 환불된다.
② ITX-새마을 열차가 80분 지연 도착하였을 때 지연보상은 승차권 운임의 25%이다.
③ KTX 열차가 100분 지연 도착하였을 때 지연보상은 승차권 운임의 75%이다.
④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가능하며, 요금은 제외한다.
<p 67, 24번 문항 해설>
2. 동물‧식물(다만, 동물은 다른 여객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제외하며, 식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객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끼치지아니하도록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하여 전용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4.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모든이동수단(단,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를 사용하는 기타 물품
5. 전차선로 등에접촉하여 안전사고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의 물품
6.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p71, 33번 문항을 약관 개정으로 변경합니다.>
단체구성인원이 종전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됨
- 문항 : 어른 10명 -> 어른 11명 으로 변경
- 구입금액 : 36,800원×0.9(10%할인)≒33,100원×11명=364,100원
- 환불금액 : 364,100원×0.6(40%)≒218,500원
p113, 37번 문항 정답 : ② 항의 내용중 <3세이상 →13세 이상>으로
p180, 8번 문항 정답 : ③, ④
p533, 42번 문항 정답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