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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작성시간07.10.06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정비사업소나 영맨은 차량 운행을 더 하면 그 소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설사 그 쌍용놈들이 더 주행을 해 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당연히 주행 테스트를 하며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300Km가 되었는데 이 주행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쌍용차의 책임입니다. 걱정 마시고 인수거부 하세요. 절대 인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음으로 인하여 기술위원회에 상정까지 되었다는 것은 결함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하더라도 님께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