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정비업체가 맘대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강화된 자동차 관리법 작성자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작성시간07.10.20| 조회수34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