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궁금한점 작성자케이맨| 작성시간05.08.02| 조회수5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고가람(주인장)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작성시간05.08.02 본인이 차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고로 구입하셨더라도 정비받은 내역이 있으실것입니다. 공지에 올라간 4가지 증상중에 한가지만 수리를 하셨다면 소송동참 가능하십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