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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이용 의무 완화 (임시특례 신설) 안내

작성자진흥|작성시간26.06.15|조회수0 목록 댓글 0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이용 의무 완화 (임시특례 신설)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용지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6년 5월 29일 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 시기를 유예하는 임시 특례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 이유와 내용을 숙지하시어, 현장 업무 및 고객 상담 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신속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공포안_입법현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pdf

첨부파일 : 대통령령제36365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한국부동산뉴스/2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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