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환가의 약정은 저당부동산의 환가를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임의 환가의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자는 미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제 3자에게 처분해서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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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환가의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자는 미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제 3자에게 처분해서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