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과답

봉사자(성가대)의 사례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이천우|작성시간05.05.12|조회수2,133 목록 댓글 0
본 글은 까페 숭사리에서 '터와 뜰'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려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 글입니다.

답변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연주자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과
둘째, 목사의 사례비(생활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각각 개별적 답변으로 나누어서 올립니다.
먼저 여기서는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연주자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답변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

질문) 다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제가 섬기는 교회의 경우입니다만,성가대 지휘자를 비롯해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관현악기 연주자들에 대해 매달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피아노 반주자와 지휘자를 제외하면 연주자들 대부분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인지라 교회에서 지급되는 사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성가대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더랬습니다.

전임사역이 아닌 이상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과 전공 학생들이고 시간을 쪼개 특별히 봉사하는 것이니 만큼 장학금조로 10~20만원 정도의 사례는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터와 뜰님.

님의 글을 읽고 님이 궁금해 하는 성가대 지휘자(또한 반주자와 연주자) 사례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답글을 올립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직분이 존재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삼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인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발휘되어 집니다. 그런 까닭에 은사는 '교회 직분'과 관계 있습니다.

이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것이 교회의 머리[주]이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섬겨 봉사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품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다른 어느 직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수행하는 각각의 권한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협력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누구도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직분이 또 다른 직분에 비해서 더 낫고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교회의 속성에 있어서 지체적인 은사이기 직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돕는 자의 위치와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인데 어느 신자를 교회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교회원[회중]에 의해서 추천되어 선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정치가 민주적인 원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는 삼직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직분들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은 '항존직'(항시직;교회와 더불어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언제나 있을 수 있고 또한 없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 헌법은 이러한 직분을 임시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도사, 전도사, 권사, 권찰, 그리고 서리집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교회가 추천하고 그래서 선출한 직분이 아닙니다. 혹 권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그래서 장로가 장립을 받는 것처럼 취임식도 하고 합니다만 권사는 교회에 주어진 직분 제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한국 교회는 임시직으로 만들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장로직과 같은 직분인 것같은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임시직은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임시직에는 이러한 직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또 있습니다. 주일학교[교회학교] 및 (중고등)학생부 부장과 교사, 남녀선교회[전도회] 임원, 청년부 임원, 성가대[합창대] 부장 및 지휘자와 반주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존직으로든 임시직으로든 말하는 교회 직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부서[조직 기관]에서 임명을 받아 그 직책[직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제 님이 궁금해 하는 성가대 지휘자를 비롯해서 반주자와 연주자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직분을 맡기신 개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겨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그런 까닭에 직분을 맡기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의 경우는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설교와 가르치는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합니다. 강도사와 전도사는 교회가 추천하고 선출해서 봉사의 일을 맡긴 직분은 아니지만 이들은 교회가 목사로(또는 신학교수)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따로이 세워 목사의 가르침 아래에서 목사가 하는 직무의 일을 분담하여 맡는 교회의 봉사를 요구한 것이기에 이들에게도 생활비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경우는 개인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니 신자의 가정을 살펴 목사의 설교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지를 감독하고 도울 형편이 생기면 돕는 일을 합니다. 장로와 집사는 개인의 일[직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에게 따로이 사례비를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연주자는 어떻습니까? 본래 이들에게는 사례비가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인가부터 이들에게도 일정한 액수의 사례비가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는 본래 사례비가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례비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들에게는 사례비가 주어질 성격이 전혀 아닌 까닭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가대가 존재해 온 것은 참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서도 성가대의 지휘를 맡고 반주를 맡고 연주를 하는 신자들에게 사례비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네 교회도 그랬었는데 언제인가부터 사례비를 지급해 오는 경향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님이여!,

성가대의 지휘가 있고 반주가 있고 또한 연주가 있어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합창입니다. 그러면 무슨 합창인가요? 찬송입니다. 찬송 외에 찬양이라고 하든 찬미라고 하든 또는 성가라고 하든 다 동의어적인 것으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높여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가대의 합창은 공예배에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서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서 갖는 것이지 성가대원들만 참여하여서 그들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공예배에서 기도에 모든 신자들도 참여하여 있는 것처럼, 공예배에서 설교에 모든 신자들도 참여하여 있는 것처럼, 공예배에서 연보[헌금]에 모든 신자들도 참여하여 있는 것처럼 성가대의 합창 또한 이것이 공예배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례비를 주고 받다니요? 만일 성가대의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사례비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성가대원만이 아니라 찬송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기도자에게도.....

혹자는 성가대의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가 따로이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수고를 하였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장로와 집사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나 학생부 부장이나 교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분들 못지 않을 것이며 그 이상의 수고를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사례비가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일일이 코치하기 전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가대를 위시해서 다른 조직 기관에서 봉사하는 자를 크게 존경하고 또한 대우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은 봉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이상의 것이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성가대의 지휘를 하게 하고 반주를 하게 하고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가[합창]를 찬송이라고 안다면 이것이 재능과 기술로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우리의 신앙고백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입을 옹알거릴 수 있는 아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합창입니다. 그러한 찬송[성가;합창]에 어찌 사례비가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찬송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또는 예술적 음악으로 잘 부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인간적 탐욕에 의해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만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발탁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와서 이를 가르치게 하고 그러한 기교적인 것으로 성가를 예배에서 발표하게 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고와 실력에 따르는 정당한 사례비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성가대의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돕는 것으로 사례비를 주는 것이라구요. 또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들에게 장학금조로 주는 것이며 또는 용돈이나마 삼으라고 주는 것이라구요. 만일 그렇다면 말이죠.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또는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고 용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그들이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일한 것의 대가인 사례비로서가 아니라 과연 이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고 그래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인가를 장로회에서와 집사회에서 살펴서 보살피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즉 교회에서의 사례비를 지원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고 학업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연주자는 자신들이 맡은 일로서 교회의 공예배에서 찬송에 참여하여 온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리는데 봉사하는 섬김의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부요하신 주를 좇아 부요한 자가 되어서 자신과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함께 공유하여 누리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찬송[성가;합창]을 매월 사례비를 제공하면서 지휘하게 하고 반주하게 하고 연주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이런 저의 글이 도움이 되어서 유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주께 구합니다

님의 평안을 빕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