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민님
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성찬을 시행 할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전도사님이 세례를 줄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며,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시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공)교회가 행하는 예전으로 ‘성례’(聖禮), 또는 ‘성례전’(聖禮典) 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주일 예배 회집 시에 행합니다(교회헌법, 5장 헌법적 규칙 제4조 3항). 박윤선은 그의 헌법주석에서 “세례와 성찬은 예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형태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왓슨은 그의 저서(오광만 역) ‘교회의 진정한 표상’에서 “개신교에 있어서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효력 있는 은혜의 표시’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는 복음의 축복의 외적이며 가시적 표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교회가 예배 시에 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예전으로 제정하여 제도화시킴으로써 이 제도를 교회가 지킬 것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의 경우를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가 기다리게 한 열 한 제자들 에게 나타나셔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께서 함께 하신 제자들을 통하여 행사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에 복종케 하심에 의해서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열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를 성례의 하나로 제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실 권세에 의해서 있게 될 일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경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키시게 된 유월절, 곧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에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마26:17-29)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고린도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가르치실 필요가 생겼을 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그들과 맺게 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표로 삼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자신을 내세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 새언약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써 세우는 언약인 생명과 죄 사함을 자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주는 의미인 주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의미를 되풀이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교회의 예전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여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생명과 죄 사함의 의미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 날까지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연합’이 되게 하는 방식인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된 몸이 되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증거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 시무하시는 전도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다루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행하여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것이 교회가 행할 성례로 제정되어 제도로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사도 시대에서의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분부와 그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죽음을 전할 자로서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의 증인(행2:21)으로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온 세상에 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공적으로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의 형제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된 한 가족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세워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인 생명과 죄 사함에 자신들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적인 삶을 나누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은 식사를 나누는 자리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전하는, 그 신앙고백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의 만찬’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말은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이를 신앙고백하는 모임을 갖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며 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와 성찬은 사도 시대 후 교회에서 ‘성례’로 다루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모두 일곱 가지를 성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부르는데,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성직임명, 혼례'를 세례와 성찬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칠성례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조가 되었던 것은 1493년의 플로렌스 공의회였으며, 후에 1546년트렌트 공의회에서 칠성례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서 법령으로 만들어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의 개신교(개혁교회)는 칠성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를 다루면서 제75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 “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79문에서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지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80문에서는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35장 성만찬에서 “우리는 이미 중생함을 얻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바이다.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생활면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육신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둘째로는 영적이며 영원한 것인데 이는 중생할 때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이며 신령한 양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시적인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예식을 잘 행하되 육신의 손과 입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공급을 받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를 취함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례전들에 관하여 다루는데 “말씀에 첨가물이 성례전인바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설교에 성례전들(세례/성만찬)과 성례전적 징표들을 첨가하셨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잘 증거되어 있다. 성례전들이란 신비적인 상징들, 거룩한 의식, 혹은 신성한 행동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구성요소는 그의 말씀과 징표들, 그리고 이 징표의 대상들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성례전에 의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적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식도 있고 신약의 예식도 있다”면서 “할례와 제물을 바쳐지는 유월절 양은 구약의 성례전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실시되어 온 희생제물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라고 하면서, “성례전의 창시자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며 그리스도는 아직도 성례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제21조에서 성례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부는 율법 아래서 희생의 사실 외에 두 가지 주요 예전을 두셨다. 즉 할례와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와 같이 복음의 시대에도 두 가지 성례전이 있음을 믿고 인정한다. 그것은 주 예수가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즉 세례의식과 성찬예식, 곧 주님의 몸과 피의 교제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옛 계약의 성례전과 같이 새 계약의 새 계약의 성례전은 단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계약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의 권장과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약속의 확신을 주며 선택된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와 같이 갖는 결합, 일치 및 교제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관하여도 다루었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첫째는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지정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즉 올바른 교사가 이것을 집행 할 일이다. 하나님은 이 교사의 입에 권고의 설교를 넣어 주신다. 교사들은 교회에서 올바르게 선택된 사람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과 방법으로 집행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성례전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전의 분할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의를 혐오한다. 첫째 그 교회의 교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역자는 아니다. 즉 그들은 교회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도록 교도하시지 않는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한다. 둘째로 그들은 이 성례전을 그리스도의 성업과 근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성례전과 혼동시키고 있다.”
장로교회의 신앙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를 제28-2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세례에 대하여서는 제28장 1항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하여서는 29장 1항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장 성례에 대해서 4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이외는 아무도 집행 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하게 한 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지정된 사람’인 교역자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삼대표준문서(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를 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개혁교회가 신조와 교리로 삼아온 제신조도 함께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회는 교회헌법 4장 정치 제3조 1항 목사의 직무에서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라고 성례를 목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배모범에서도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자유개혁교회 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의 직분(제16항)에서 "말씀 사역자 직분의 특별한 책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중에게 철저하면서도 신실하게 선포하며, 성례들을 집행하며,....."라고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 있는 성례를 말씀 사역자 직분인 목사의 직무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 자유개혁교회 질서에서 가르치는 성례 집행에서는 "성례들은 오직 당회의 권위 하에서, 공적인 예배 시에,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집례되어야 할 것이다."(제56항)라고 성례를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집례(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세운 칼빈은 교회론을 다루는 기독교강요 제4권 15장의 '세례'에서 20항에서 "세례와 성찬을 관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의 직무에 속하는 일로서 그리스도는 어느 개인으로서의 여자 혹은 남자에 세례를 집행할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며, 사도로 임명된 자들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만찬의 집행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본 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세례의 집행을 아무나 할 수 없고 교회의 공식의 직무를 수행하는 (말씀의)사역자가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사역자의 직무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비롯해서 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교회 질서에서 그리고 교회 헌법에서는 모두 성찬과 함께 세례를 목사가 집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성례를 목사의 직무로 다루는 것은 성례는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설교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집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로 하여금 성례를 집행하게 한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가 맡은 직무가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자이면서 또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성례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전도사가 과연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답변은 분명합니다. 전도사는 그 자신 스스로가 교회에서 성례를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신조와 헌법에 따를 경우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도사는 교회헌법에서는 노회 고시에 의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데, 그의 소속은 당회로 목사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전도사가 담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교회일 경우, 그래서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경우는 전도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 목사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사는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에게 성례를 집행하여 줄 것을 청하여서 파송 목사가 와서 성례를 집행하여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님의 질문은 전도사가 과연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집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신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성경적인 답변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신조, 헌법에서는 성례는 전도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곧 어떻게 알려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례이든, 성찬이든 이 두 가지의 성례를 목사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 성찬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성례 제도로 제정하여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와 성찬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항시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례와 성찬은 언제나 제도화된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처럼 건물과 장소화 된 것으로서, 그리고 법제화된 교회의 직분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를 비롯하여서, 집사 빌립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복음 전하는 자에 의해서도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들의 세례 베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베품은 점차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서의 집이라든지, 그러한 모임에서 가져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은 ‘주님의 만찬’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로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 먹는 식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함께 하나 된 형제 의식을 가져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의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해져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세례와 성찬은 이후, 오늘날에서 교회의 성례에서 보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며 설교 사역을 맡은 목사에게 성례는 그가 맡아서 하여야 할 직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함을 찾지 못하는 한에는, 성례는 마땅히 목사가 행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사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고 하여서 자기 임의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는 직무상 노회에 속해 있으면서 관리는 당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임시 시무목사)를 청하여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파송 목사(임시 시무목사)를 청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급박한 비상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칼빈은 비록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상시에 급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사역자에 의해서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세례(또는 성찬)에 대해서는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행해온 관습과 어거스틴의 경우를 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를 그럼에도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건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행하였을 경우는 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된다고 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입장을 취하여서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의 경우에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세례, 또는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교회의 신조나 헌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의 신조나 헌법을 거론하거나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따지며 그 합당성(정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비상시에서는, 전도사가 목사를 청하여서 성례를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부득불 전도사가 직접 성례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서 하게 되었다면 잘못됨이 없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전도사가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성경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먼저 전도사가 왜 그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황 이해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글을 마칩니다.
본 답글이
님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와 함께 행하며,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성찬을 시행 할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전도사님이 세례를 줄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며,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시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공)교회가 행하는 예전으로 ‘성례’(聖禮), 또는 ‘성례전’(聖禮典) 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주일 예배 회집 시에 행합니다(교회헌법, 5장 헌법적 규칙 제4조 3항). 박윤선은 그의 헌법주석에서 “세례와 성찬은 예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형태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왓슨은 그의 저서(오광만 역) ‘교회의 진정한 표상’에서 “개신교에 있어서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효력 있는 은혜의 표시’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는 복음의 축복의 외적이며 가시적 표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교회가 예배 시에 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예전으로 제정하여 제도화시킴으로써 이 제도를 교회가 지킬 것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의 경우를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가 기다리게 한 열 한 제자들 에게 나타나셔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께서 함께 하신 제자들을 통하여 행사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에 복종케 하심에 의해서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열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를 성례의 하나로 제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실 권세에 의해서 있게 될 일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경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키시게 된 유월절, 곧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에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마26:17-29)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고린도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가르치실 필요가 생겼을 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그들과 맺게 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표로 삼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자신을 내세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 새언약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써 세우는 언약인 생명과 죄 사함을 자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주는 의미인 주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의미를 되풀이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교회의 예전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여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생명과 죄 사함의 의미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 날까지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연합’이 되게 하는 방식인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된 몸이 되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증거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 시무하시는 전도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다루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행하여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것이 교회가 행할 성례로 제정되어 제도로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사도 시대에서의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분부와 그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죽음을 전할 자로서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의 증인(행2:21)으로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온 세상에 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공적으로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의 형제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된 한 가족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세워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인 생명과 죄 사함에 자신들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적인 삶을 나누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은 식사를 나누는 자리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전하는, 그 신앙고백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의 만찬’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말은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이를 신앙고백하는 모임을 갖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며 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와 성찬은 사도 시대 후 교회에서 ‘성례’로 다루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모두 일곱 가지를 성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부르는데,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성직임명, 혼례'를 세례와 성찬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칠성례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조가 되었던 것은 1493년의 플로렌스 공의회였으며, 후에 1546년트렌트 공의회에서 칠성례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서 법령으로 만들어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의 개신교(개혁교회)는 칠성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를 다루면서 제75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 “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79문에서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지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80문에서는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35장 성만찬에서 “우리는 이미 중생함을 얻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바이다.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생활면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육신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둘째로는 영적이며 영원한 것인데 이는 중생할 때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이며 신령한 양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시적인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예식을 잘 행하되 육신의 손과 입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공급을 받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를 취함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례전들에 관하여 다루는데 “말씀에 첨가물이 성례전인바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설교에 성례전들(세례/성만찬)과 성례전적 징표들을 첨가하셨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잘 증거되어 있다. 성례전들이란 신비적인 상징들, 거룩한 의식, 혹은 신성한 행동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구성요소는 그의 말씀과 징표들, 그리고 이 징표의 대상들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성례전에 의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적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식도 있고 신약의 예식도 있다”면서 “할례와 제물을 바쳐지는 유월절 양은 구약의 성례전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실시되어 온 희생제물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라고 하면서, “성례전의 창시자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며 그리스도는 아직도 성례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제21조에서 성례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부는 율법 아래서 희생의 사실 외에 두 가지 주요 예전을 두셨다. 즉 할례와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와 같이 복음의 시대에도 두 가지 성례전이 있음을 믿고 인정한다. 그것은 주 예수가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즉 세례의식과 성찬예식, 곧 주님의 몸과 피의 교제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옛 계약의 성례전과 같이 새 계약의 새 계약의 성례전은 단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계약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의 권장과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약속의 확신을 주며 선택된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와 같이 갖는 결합, 일치 및 교제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관하여도 다루었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첫째는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지정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즉 올바른 교사가 이것을 집행 할 일이다. 하나님은 이 교사의 입에 권고의 설교를 넣어 주신다. 교사들은 교회에서 올바르게 선택된 사람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과 방법으로 집행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성례전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전의 분할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의를 혐오한다. 첫째 그 교회의 교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역자는 아니다. 즉 그들은 교회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도록 교도하시지 않는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한다. 둘째로 그들은 이 성례전을 그리스도의 성업과 근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성례전과 혼동시키고 있다.”
장로교회의 신앙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를 제28-2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세례에 대하여서는 제28장 1항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하여서는 29장 1항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장 성례에 대해서 4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이외는 아무도 집행 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하게 한 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지정된 사람’인 교역자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삼대표준문서(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를 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개혁교회가 신조와 교리로 삼아온 제신조도 함께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회는 교회헌법 4장 정치 제3조 1항 목사의 직무에서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라고 성례를 목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배모범에서도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자유개혁교회 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의 직분(제16항)에서 "말씀 사역자 직분의 특별한 책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중에게 철저하면서도 신실하게 선포하며, 성례들을 집행하며,....."라고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 있는 성례를 말씀 사역자 직분인 목사의 직무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 자유개혁교회 질서에서 가르치는 성례 집행에서는 "성례들은 오직 당회의 권위 하에서, 공적인 예배 시에,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집례되어야 할 것이다."(제56항)라고 성례를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집례(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세운 칼빈은 교회론을 다루는 기독교강요 제4권 15장의 '세례'에서 20항에서 "세례와 성찬을 관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의 직무에 속하는 일로서 그리스도는 어느 개인으로서의 여자 혹은 남자에 세례를 집행할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며, 사도로 임명된 자들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만찬의 집행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본 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세례의 집행을 아무나 할 수 없고 교회의 공식의 직무를 수행하는 (말씀의)사역자가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사역자의 직무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비롯해서 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교회 질서에서 그리고 교회 헌법에서는 모두 성찬과 함께 세례를 목사가 집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성례를 목사의 직무로 다루는 것은 성례는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설교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집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로 하여금 성례를 집행하게 한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가 맡은 직무가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자이면서 또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성례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전도사가 과연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답변은 분명합니다. 전도사는 그 자신 스스로가 교회에서 성례를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신조와 헌법에 따를 경우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도사는 교회헌법에서는 노회 고시에 의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데, 그의 소속은 당회로 목사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전도사가 담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교회일 경우, 그래서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경우는 전도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 목사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사는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에게 성례를 집행하여 줄 것을 청하여서 파송 목사가 와서 성례를 집행하여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님의 질문은 전도사가 과연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집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신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성경적인 답변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신조, 헌법에서는 성례는 전도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곧 어떻게 알려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례이든, 성찬이든 이 두 가지의 성례를 목사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 성찬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성례 제도로 제정하여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와 성찬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항시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례와 성찬은 언제나 제도화된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처럼 건물과 장소화 된 것으로서, 그리고 법제화된 교회의 직분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를 비롯하여서, 집사 빌립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복음 전하는 자에 의해서도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들의 세례 베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베품은 점차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서의 집이라든지, 그러한 모임에서 가져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은 ‘주님의 만찬’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로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 먹는 식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함께 하나 된 형제 의식을 가져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의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해져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세례와 성찬은 이후, 오늘날에서 교회의 성례에서 보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며 설교 사역을 맡은 목사에게 성례는 그가 맡아서 하여야 할 직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함을 찾지 못하는 한에는, 성례는 마땅히 목사가 행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사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고 하여서 자기 임의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는 직무상 노회에 속해 있으면서 관리는 당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임시 시무목사)를 청하여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파송 목사(임시 시무목사)를 청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급박한 비상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칼빈은 비록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상시에 급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사역자에 의해서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세례(또는 성찬)에 대해서는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행해온 관습과 어거스틴의 경우를 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를 그럼에도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건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행하였을 경우는 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된다고 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입장을 취하여서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의 경우에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세례, 또는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교회의 신조나 헌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의 신조나 헌법을 거론하거나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따지며 그 합당성(정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비상시에서는, 전도사가 목사를 청하여서 성례를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부득불 전도사가 직접 성례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서 하게 되었다면 잘못됨이 없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전도사가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성경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먼저 전도사가 왜 그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황 이해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글을 마칩니다.
본 답글이
님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와 함께 행하며,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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