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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hurch]

법원, "전병욱 목사 집무실서 여신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작성자무심천|작성시간17.09.11|조회수483 목록 댓글 1

법원, "전병욱 목사 집무실서 여신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대법원이 여성 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최종 확인하고, 전 목사가 시무했던 삼일교회에 1억원의 전별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5명의 진술을 언급하며,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신도들과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목사들이 불법행위를 감추기위해서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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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님만**찬양 | 작성시간 17.09.14 저양반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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