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맹서(oath of fidelity)의 예
기사가 군주(lord)에게 어떻게 탁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식문(formulas).
다음 예는 영국의 것이다. (7세기 이후의 것임)
충성맹서는 다음과 같이 할지니라.
이 성소(sanctuary)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맹세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주군의 이름)에게 참되고 충실하며,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가 멀리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겠습니다. 또한 그 분이 내가 합당한 대로 나에게 계속 충실하고, 내가 그분에게 탁신하여 그 분의 뜻을 선택한 때에 우리가 맺은 계약에 있는 모든 것을 이행한다면, 나는 그 분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뜻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Brian Tierney dt al. (de), Ibid pp. 292 (趙新光역)
기사도와 신사도.
*. 기사수업과 연한.
봉토를 매개로 한 종속적 보호와 충성의 계약관계가 봉건제인데, 일반적으로 전사는 자기자식을 직속영주(直屬領主)에게 맡겨 전투기술, 예의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수업연한을 무사히 마치면 좋은 날을 택하여 원칙적으로 영주이며 기사인 사람에 의해 기사로 서임되었다. 주목할 점은 기사신분이란 점에서 국왕이나 일개 신하도 원칙적으로는 동격이고 수평관계였으므로 국왕이라 하더라도 일정수업이 없는 왕자를 기사로 서임할 수는 없었다(실제로는 수직원칙이 수평원칙보다 강하였고, 기사신분도 후에는 세습되었다. 수업연한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길어져서 서임 연령이 11세기에는 15세가, 13세기에는 20세 정도로 되었다).
*. 기사의 권리와 의무.
엄격한 수업시대, 엄숙한 기사서임식을 거쳐 겨우 기사의 신분에 올라가지만, 기사의 권리와 의무란 결국 정신적인 것이였다. 권리라 해도 물질적인 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였다. 다만 군대의 수뇌부가 되어 군사행동시 주요역할을 담당하거나 문장(紋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특권으로 생각되었다. 의무는 거의 정신적인 것이였다. 종교면에서 전교회의 재산, 성직자의 안전을 지킬 것, 부녀자, 미망인 등 약자와 빈자를 보호할 것, 이웃에게 자비심을 가질 것 등이였고 세속적인 면에서는 봉건신분상 제의무를 지킬 것(수직원칙에 수평원칙이 포함되는 요인이기도했다)이였다. 또 개인적인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할 것 등이였다. 정신적이라는 의미는 위반할 경우 처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 재판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적 의무의 경우에는 즉 군주에 대한 반역, 군사상의 배반의 경우는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였고 이 재판은 수직원리에 따라서 행해졌다.
*. 기사도와 신사도.
기사제도가 중세와 더불어 몰락하자 기사도에 대신하여 존경할 만한 남성의 행동규범으로 신사도가 이어서 나타났다. 우선 투쟁본능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함부로 남과 싸우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경우도 일정한 룰을 지키고(소위 페어플레이 정신), 부상당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하는 태도도 기사의 의무인 동시에 신사에게도 필요한 것이였다. 신사엽정이란 암묵적 계약관게를 가능케 한 것도 이것이며, 사교 계의 교제(때로는 도박까지)를 성립시키는 것도 바로 이 명예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정중한 태도,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로 등도 기사도의 신사도에 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사도와 신사도 사이에 연속만이 있고 질적 단절이 없는 것처 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이상적인 기사의 경우는 인격적으로 결합된 신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지만 신사 및 신사도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다. 신사도는 기사도의 세속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출처: <Dream 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