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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택지개발사업_지구단위계획_총칙

작성자맨덤|작성시간10.06.08|조회수819 목록 댓글 0

제Ⅰ편 총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고양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고양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제1편 총칙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3편 특별계획구역별 시행지침

제4편 공공부문에 관한 사항

제5편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고도제한) 등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고양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침을 따르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따른다.

③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④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계법령, 해당지침 및 시 조례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5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 일단의지역적범위를 말한다.

󰋯도면표시

② “용지”라 함은 삼송지구 개발 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다.

1. 단독주택용지 : 단독 및 점포주택, 전용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용지

3.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4. 상업용지 :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5. 도시지원시설용지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③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면표시

제6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도면표시

제7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2. 별도의 지침 정의에 의한 용도는 해당 지침 조항을 명기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을 명기한다.

②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③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때 건물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50%이상, 층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당해 층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규정한다.

④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⑤ “부속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⑥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⑦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⑧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주거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위치 :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한다. (단, 1층에 필로티 조성시 2층까지 허용)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⑨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⑩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 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⑪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 용지에서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⑫ “클러스터형 단독주택단지”이라 함은 커뮤니티 교류공간(이웃간의 접촉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적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중심으로 위요된 7필지 또는 8필지의 필지군(이하 “단위군”이라 한다)들로 이루어진 단지를 말한다.

⑬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정의된용어를 말한다.

⑭ “타운하우스”라 함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 내에서,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규모 : 3층 이하

2. 구조 :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 경계벽에 의해 구획된 수직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각 세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별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실, 외부계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⑮ “1층부 벽면지정선” 또는 “2층부이상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또는 2층부이상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다만, 상업용지 중 상10, 상14~상19, 상24~상28은 예외로 한다.)

“맞벽건축”이라 함은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을 연접하여 각각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아케이드”라 함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부분에 한하여 외벽선을 후퇴시켜 설치한 1층부 보행통로를 말한다.

제8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세대(가구)”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②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최고층수가 지정된 블록의 경우는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③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④ “평균층수”라 함은 동별 지상층 아파트 연면적의 합을 동별 건축면적의 합(동간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제9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도면표시

② “1층부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도면표시

③ “2층부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도면표시

④ 상기 건축선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대지 경계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2(동령 제80조의 2 근거)에 의한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최고층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삼송지구 스카이라인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상징성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지의 위치가 쉽게 인지되고, 도시경관 주도효과가 좋은 필지 일부를 최고층배치구간으로 지정한다.

2.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은 해당 단지내 조성되는 건축물 중 최고층 건축물이 위치되도록 하며, 그 형태는 탑상형으로 한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정된 최고층 배치구간 내에 최고층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구간내 전체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면표시

③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탑상형 아파트가 배치되도록 한다.

󰋯도면표시

④ 층수규제구간(10층이하)

1. 지정목적 : 단독주택지 또는 도로변 소음방지등을 위하여 “층수규제구간”을 지정한다.

2.“층수규제구간”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⑤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10층이하)

1. 지정목적 :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⑥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1. 지정목적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3.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범위내인경우 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 간주한다.

나. 탑상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복도식 탑상형의 경우 예외로 한다.

4.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③ “연도형아파트”라 함은 상업 활동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중·저층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거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3.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내공공보행통로와접속되는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는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한다.

4. 동일 단지내에서 부대 복리시설의 층수 변화는 줄 수 없다.

④ 필로티 구조

1. 지정목적 : 건물동에 의한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필로티를 설치한다.

2. “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내력벽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⑤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⑥ “담장설치불허구간”이라 함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⑦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⑧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⑨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②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③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1. 공개공지의 배치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가.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 폭은 5m 이상이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 ~ 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고양시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④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도면표시

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한다.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3.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⑥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하천 양안의 보행로 사이’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폭원 6m이상으로 하고, 이와 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 이내이며, 계단설치는 불허)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면표시

⑦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에서 외부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 24시간 개방된 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최소폭 8m 이상을 확보하며, 지침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10m 이격 가능하다. 다만, 보행통로와 보행통로가 만날 때에는 상호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2. 해당 보행통로가 만나는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및 인접필지의 보행통로 등과의 연결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

󰋯도면표시

제13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②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③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④ “보행 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14조 (친환경계획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지정목적(공통) : “생태적 건강성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량화로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유도하고자 환경친화적 지침을 규정하여, 관련 지침으로 권장한다.

② 생태면적률

1.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이다.

 

산식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구분

적용목표범주

(%)

적용목표(%)

생태적 가치(하)

생태적 가치(중)

생태적 가치(상)

공동주택지

저층연립

30 ~ 40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아파트단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일반상업지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건물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③ 우수활용시설(권장)

1. 지정목적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 및 개발로 인한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 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우수활용시설과 우수유출률을 병행하여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2. 조성 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가.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 세대수 × 3.0(인/세대)× 172(ℓ/인․일)× 0.5

-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 : 172ℓ/인․일(상수도통계:환경부), 삼송지구 세대 당 인구수 : 3.0(인/세대)

④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1. 지정목적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사용기준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때,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⑥ 지중열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권장)

1. “지중열시스템”이라 함은 물저장탱크를 항상 15도의 기온이 유지되는 지하에 설치해 냉․난방 전기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에어컨 실외기나 냉각탑 없이도 여름에는 찬공기, 겨울에는 따듯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2. “수직형 지열시스템”이라 함은 연중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 150m 깊이로 천공(파이프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여름에는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중열을 이용해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지상보다 따뜻한 지중열을 흡수하여 난방을 하는 시스템

3.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커뮤니티시설 등에 도입 권장

제15조 (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통경구간

1.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양호한 주변자연환경의 조망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구간을설치한다.

2.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제16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고양삼송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본 지침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③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3조 (인허가 관련 도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②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2.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③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①항의 1호 내지 6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4조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①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제3편(특별계획구역별 지침)에서 결정된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신청 이전에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현상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안)수립

2. (사)한국건축가협회, (사)대한건축사협회, (사)대한건축학회 중 2개이상의 단체가 추천하였거나 세계건축가 협회가 공인한 국제현상공모에서 1회이상 당선한 건축가를 설계책임자(MA)로 한 개발계획(안) 수립

② ①항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부사항까지 나와있는 지구단위계획서 최종분 확인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분 있으면 공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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