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마테차작성시간20.02.27
최하점은 만점의 20~40%(이건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확인해주세요)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점수는 기본점수입니다. 기본 점수의 부여 대상자는 자발적 미응시자고, 이름만 써서 낸 학생은 응시는 한 것이므로 한 급간 위의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댓글작성자마테차작성시간20.02.27
제가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이름만 써서 낸 애는 한 급간 위 점수 부여)은 제가 작년에 기간제하면서 평가계였어서 교과쌤들한테 뿌린 학교 지침이고, 올해는 변동된 사항이나 학바학으로 다른 내용들도 있을테니 연구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