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방법
△중등학교 정교사(2급)
o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사양성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o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범대학이나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하든지, 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o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중등학교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교직과정 이수자)
-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목 : 교직일반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이상(100점만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무시험검정
o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대학(방통대, 전문대 포함)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는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함)
* 교육대학원은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이 가능하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이수 학점이 부족하므로 사실상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함
*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는 선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씩 총 15학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o 교직과목은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이수가 면제됨
o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출신학교
△ 중등학교 준교사
o 교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준교사시험검정에 합격하거나
(시험검정은 현재 실시하지 않음)
o 실기교사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자가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에 한함)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경우 준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실기교사 5년이상의 경력자는 일반대학을 졸업해야 자격검정신청이 가능함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
o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사양성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o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범대학이나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하든지, 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o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중등학교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교직과정 이수자)
-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목 : 교직일반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이상(100점만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무시험검정
o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대학(방통대, 전문대 포함)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는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함)
* 교육대학원은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이 가능하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이수 학점이 부족하므로 사실상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함
*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는 선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씩 총 15학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o 교직과목은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이수가 면제됨
o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출신학교
△ 중등학교 준교사
o 교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준교사시험검정에 합격하거나
(시험검정은 현재 실시하지 않음)
o 실기교사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자가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에 한함)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경우 준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실기교사 5년이상의 경력자는 일반대학을 졸업해야 자격검정신청이 가능함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