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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교육론

Re: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작성자초록|작성시간04.11.19|조회수1,780 목록 댓글 1

1. 네... 나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정년퇴직하는 나이보다 많으면 안되겠죠? ^^

 

2. ★ 출처 : 네이버 지식 검색

 

직위해제와 면직은 당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면직>을 보면 일방적면직과 의원면직으로 나누는데

의원면직은 쉽게 말해서 사표쓰고 나오는거라 보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일방적 면직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이 있는데

징계면직에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과 해임이 속합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강한징계로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으로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만료 및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와 지방공무원법62조를 참조하시면 3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을 구분하는것은 법령위반의 징계는 징계면직이고

직권면직은 법령 위반의 징계가 아니라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퇴직시키는 겁니다.

 

<직위해제>는 현재의 직위에서 해지하는 즉, 과장이라면 과장의 직위에서

국장이라면 국장의 직위에서 해지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공우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단지 직위만 없어지고

대기발령상태에 놓이게 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퇴직 당하는건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징계의 종류

"중징계" - 파면,해임,정직

"경징계" - 감봉, 견책

 

공무원의 징계종류별 효력 | 인사관리    <출처 :http://blog.naver.com/powerweb/7451278>

◑ 징계종류별 효력

       ○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5조(연금 관계)

                      공무원보수규정제8조내지14조 (승급 관계)

                      공무원수당규정제6조 내지 제11조의2(수당 관계)

                      공무원수당규정제7조 및 제8조(근무년수 관계)

징계종류

공  무  원   효  력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퇴직급여액의 1/2 감액(5년이상 근무자)
 ○ 퇴직급여액의 3/4지급(5년미만 근무자)
 ○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결격사유)
 ○ 보    수 : 일할계산
 ○ 기말수당 : 지급안함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제한(결격사유)
 ○ 퇴직급여 : 전액지급
 ○ 보    수 : 일할계산
 ○ 기말수당 : 지급안함

정 직

(1월-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 보수의 2/3 감(처분기간중)
 ○ 각종 수당 지급 제한
   -  정직1월에 정근수당 1/9 감액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및

       현업장려수당의 2/3 감액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18월간 근무년수 제외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제외,

     승진임용,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제외,

     연가일수 삽입

감 봉

(1월-3월)

 ○ 보수의 1/3 감(처분기간중)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감봉1월에 정근수당의 1/18감, 기간중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의 1/3감액
 ○ 감봉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

     임용, 승급제한

 ○ 감봉처분중 재차감봉처분의 경우에 그 병합집행하여 기본보수의 1/3감액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2월간 근무년수 제외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하게함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임용, 초임

     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근무년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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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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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선생님^^ | 작성시간 04.11.19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ㅠㅠ 복받으실거에요. 이런 대접은 첨이라..흑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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