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에 근거해 자료변환은 자료해석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 개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을 구분해야 할까요?
조작적 정의도 2015에 근거하면 가설설정에 속한다는데 ‘2015에 근거하여’라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작적 정의라고 적어야 한다는 자료 및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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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에 근거해 자료변환은 자료해석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 개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을 구분해야 할까요?
조작적 정의도 2015에 근거하면 가설설정에 속한다는데 ‘2015에 근거하여’라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작적 정의라고 적어야 한다는 자료 및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