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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기간제 교사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운영지침 中

작성자토끼|작성시간05.01.29|조회수1,856 목록 댓글 0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 (계약내용에 의함)


    - 계약제교원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산학겸임교사는 임명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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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간제 교원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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