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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활동...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불법 취업방해 3개월 폐지하라!

작성자김경습|작성시간26.07.01|조회수1,141 목록 댓글 0

■발신
김경습노동연구소 위원장
김경습 거제시의원  

■수신
(주)신원 
김현종 대표

■참조
노동부 조용호 과장
윤진석 회장
손연기 대표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김수복 회장과 합의를 통해


삼성중공업 협력사 노동자들의 취업방해를 해왔던 동의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3일이내에 퇴사처리를 해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의서가 존재하여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제 3개월을 통해서 취업을 방해하고 있고

 

퇴사처리를 지연하여 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업한 협력사 대표들의 진술과 노동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의 취업방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노동자들의 취업규제3개월퇴사처리 지연을 지금당장 중단해줄것을 요구하며, 절차에 따라 윤진석 회장과 해당 김현종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 및 규탄투쟁을 통해 삼성중공업 취업방해를 전반적으로 중단시켜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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