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원청(박대영사장)의 잘못으로 사상 최악의 크레인 중대 재해가 발생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통영노동부에서 보름기간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이 쉬고 싶어서 쉰것이 아님으로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70%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이 저야한다.
오는 6/16(금)~6/21(수)에 휴업수당 70%로 지급될것이다.
-직영 노동자
-협력사 노동자
-일당공
-물량팀
-퇴사자
-뿐만아니라, 삼성중공업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까지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보 : 김경습 010-356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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