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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휴업수당 70%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모두 지급하라!

작성자김경습|작성시간17.06.12|조회수2,548 목록 댓글 2

 

 

삼성중공업 원청(박대영사장)의 잘못으로 사상 최악의 크레인 중대 재해가 발생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통영노동부에서 보름기간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이 쉬고 싶어서 쉰것이 아님으로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70%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이 저야한다.

 

오는 6/16(금)~6/21(수)에 휴업수당 70%로 지급될것이다. 

 

-직영 노동자

-협력사 노동자

-일당공

-물량팀

-퇴사자

-뿐만아니라, 삼성중공업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까지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보 : 김경습 010-356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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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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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경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6.15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러분~
    힘내십시요~~~
  • 작성자김경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6.15 아마 6/15(목) 오후경에 휴업수당 관련하여 각 협력사에 내용이 공지될것으로 알고 있으며 6/16(금) 부터는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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