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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두산건설 혈압 150이상일때 노동자 귀가조치 금지

작성자김경습|작성시간24.11.11|조회수950 목록 댓글 0

해결했음...

 

거제시 두산건설

혈압 150이상일때 일용공 노동자의 일방적인 귀가조치 금지

 

2024.11.11

거제 건설현장 일용공 노동자들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사 첫날에는 안전교육 실시와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혈압이 150이상의 측정되더라도 인근병원에가서 혈압을 재 측정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적합성평가서(의사소견서)를 오전 10시이전까지 안전교육장에 접수하면 귀가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거제시 송정 두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150이상의 혈압이 측정되면 새벽부터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한 거제 일용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귀가를 시켜버린다.

 

2024.11.11

금일 이후부터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다.

 

김경습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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