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했음...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주)신원 취업방해
퇴사처리지연
2026.06.30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주)신원에 근무했던 노동자 2명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찾아왔다.
해당 협력사 대표는 기존 협력사를 퇴사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못 먹는감에 남들도 못먹게 재라도 뿌리자"는 심정으로 다른 협력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2026.07.03
퇴사처리가 되어서 다른 협력사에 입사를 할수 있도록 해결하였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들에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협력사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퇴사처리지연
-취업규제3개월
■김경습노동연구소
■김경습 거제시의원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