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강순문헌목록 3
5). 예종 31건
예종 1권 즉위년 9월 7일 (계해) 2번째기사 / 세자가 수강궁 중문에서 즉위하고 교서를 내리다.
예종 1권 즉위년 9월 16일 (임신) 4번째기사 / 백관들이 백의·오사모·흑대 차림으로
창덕궁에서 배표하다.
예종 1권 즉위년 9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 / 종친과 재추들에게 원릉으로 쓸 만한 땅을
살피게 하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1일 (정해) 2번째기사 / 종친과 재추에게 정흠지의 묘자리가 능침에
적당한가를 아뢰게 하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24일 (경술) 4번째기사 / 유자광이 남이의 역모 사실을 고하니 남이를
붙잡아 실상을 묻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26일 (임자) 1번째기사 / 전 판관 이수붕의 말에 따라 문효량과
이계명 등 역당을 하옥시키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2번째기사 / 반역을 꾀한 강순·남이·조경치·변영수 등을
환열시키고 7일동안 효수하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29일 (을묘) 2번째기사 / 재추들과 대간에서 이합 부자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30일 (병진) 2번째기사 / 대간에서 이합 부자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예종 1권 즉위년 10월 30일 (병진) 9번째기사 / 강순의 아들 강공이의 아내는 태비의
친속이므로 연좌하지 말게 하다.
예종 2권 즉위년 11월 2일 (무오) 5번째기사 / 남이의 역모에 위협당해 따른 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을 효유하게 하다.
예종 2권 즉위년 11월 28일 (갑신) 5번째기사 / 김선과 오자담이 후원에 돌입하여 허형손을
역당과 내통한 것 같다고 아뢰다.
예종 2권 즉위년 11월 29일 (을유) 4번째기사 / 배석형·유귀생이 김면과 이인수를 고소하니
양쪽 모두 하옥시키다.
예종 2권 즉위년 12월 17일 (계묘) 3번째기사 / 이확을 하삼도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니
강순의 재산을 몰래 옮겨서이다.
예종 3권 1년 1월 3일 (무오) 1번째기사 / 원접사 윤자운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사목을 아뢰다.
예종 3권 1년 1월 8일 (계해) 3번째기사 / 박절이 이수의와 오자경·이극배를 역당이라고
무고하였으나 용서하다.
예종 3권 1년 1월 13일 (무진) 1번째기사 / 난신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 주다.
예종 3권 1년 1월 29일 (갑신) 3번째기사 / 의금부 진무 김효맹이 스스로 자기의 공을 논하고
관계를 청하다.
예종 3권 1년 2월 3일 (무자) 2번째기사 /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노비로 영속시키다.
예종 3권 1년 2월 6일 (신묘) 6번째기사 / 성균 진사 권추가 시사 10여 조를 아뢰었으나 말이
참람되어 국문하게 하다.
예종 3권 1년 2월 7일 (임진) 2번째기사 / 난신의 처첩과 가족을 종친과 대신에게 내려 주게 하다.
예종 3권 1년 2월 23일 (무신) 2번째기사 / 유학 이계로가 그 아비 이확을 종편시켜줄 것을
청한 상소문
예종 4권 1년 윤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 이인수·손계온 등을 관노에 붙이고 이인수는
장 1백 대를 때리게 하다.
예종 4권 1년 윤2월 28일 (계미) 2번째기사 / 난신 강순의 말을 받아 먹여 기른 조옥에게
장 60대에 도 1년, 자자를 내리다.
예종 4권 1년 3월 4일 (무자) 2번째기사 / 대사헌 송문림 등이 이합 복직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윤허치 않다.
예종 4권 1년 3월 9일 (계사) 2번째기사 / 적몰된 가사를 돌려 받기를 청한 강순의 첩 금생을
국문하게 하다.
예종 4권 1년 3월 10일 (갑오) 1번째기사 /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강순의 첩
금생을 연좌하도록 하다.
예종 4권 1년 3월 14일 (무술) 2번째기사 / 난신 남이와 조영달 등의 밭을 수종암·봉보 부인
등에게 내려 주다.
예종 5권 1년 5월 20일 (계묘) 1번째기사 /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익대 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술을 내려 주다.
예종 7권 1년 8월 15일 (병인) 4번째기사 / 역적 이시애 등의 연좌에 관한 정은의 계본에
의거하여 의금부에서 아뢰다.
예종 8권 1년 12월 18일 (정묘) 2번째기사 / 경인 2월에 대행 대왕을 창릉에 장사하다.
그 애책문(哀冊文)·애사(哀詞)와 묘지문[誌文]
6). 성종실록 11건
성종 9권 2년 2월 8일 (신해) 3번째기사 / 한명회가 강상에 관계되는 사건으로 구영안 등
을 추국할 것을 청하다.
성종 9권 2년 2월 11일 (갑인) 7번째기사 / 의금부에 전지하여 강선을 보령에 양이하게 하고 최하
통을 놓아 주게 하다.
성종 9권 2년 3월 17일 (경인) 5번째기사 / 의금부에서 간통한 종 막산과 강순의 아내 중비를
참형에 처할 것을 청하다.
성종 83권 8년 8월 5일 (기해) 2번째기사 / 영중추부사 조석문의 졸기.
성종 95권 9년 8월 10일 (기해) 3번째기사 / 우승지 홍귀달에게 이시애의 난에 대해 물어 보다.
성종 110권 10년 윤10월 7일 (기미) 3번째기사 / 종친·재추와 통사 등이 사신과 더불어
서로 문답하는 절목을 내리다.
성종 110권 10년 윤10월 12일 (갑자) 6번째기사 / 서정하는 대장 어유소 외 장수들을 인견하고
서정에 관한 작전을 논하다.
성종 110권 10년 윤10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 대간이 도체찰사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니
정승과 의논하여 이를 그대로 따르다.
성종 138권 13년 2월 5일 (갑진) 4번째기사 / 의금부에서 난신 역적에 연좌된 자로 이때
에 성년이 된 자들을 노비 삼기를 청하다.
성종 165권 15년 4월 11일 (정묘) 1번째기사 / 계천군 손소의 졸기.
성종 192권 17년 6월 7일 (경진) 1번째기사 / 연복군 장말손의 졸기.
7). 연산군일기3건
연산 4권 1년 4월 10일 (계해) 3번째기사 / 승정원에서 《일기》를 상고하여 강이경과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주지 말기를 바라다.
연산 31권 4년 9월 6일 (신축) 7번째기사 / 선성 부원군 노사신의 졸기.
연산 41권 7년 9월 17일 (임진) 1번째기사 / 유자광이 서거정의 저술에 대해 상소하다.
8). 중종실록3건
중종 4권 2년 9월 8일 (무신) 4번째기사 / 대간이 노영손의 책훈은 옳으나 그외의 공신
칭호는 타당치 않음을 아뢰다.
중종 12권 5년 12월 11일 (계사) 3번째기사 / 전일 종척을 추국한 추관 등에게 일의 시비를
따져 올바로 처리할 것을 전교하다.
중종 76권 28년 9월 12일 (신해) 2번째기사 / 헌부에서 유자광의 녹권지급에 반대하다.
9). 광해군일기 (중초본) 4건
광해 57권 4년 9월 15일 (병오) 1번째기사 / 춘추관 영사 등이 문관이 아니면서 재상이
되었던 자를 상고하여 아뢰다.
광해 130권 10년 7월 1일 (정해) 3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부원수를 두 명 두는 일에 대해 아뢰다.
광해 130권 10년 7월 2일 (무자) 11번째기사 / 검찰사 심돈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강도의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광해 130권 10년 7월 4일 (경인) 7번째기사 / 품획사 이경전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10). 광해군일기 (정초본) 4건
광해 57권 4년 9월 15일 (병오) 1번째기사 / 춘추관 영사 등이 문관이 아니면서 재상이
되었던 자를 상고하여 아뢰다.
광해 130권 10년 7월 1일 (정해) 3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부원수를 두 명 두는 일에 대해 아뢰다.
광해 130권 10년 7월 2일 (무자) 9번째기사 / 검찰사 심돈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강도의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광해 130권 10년 7월 4일 (경인) 6번째기사 / 품획사 이경전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11). 숙종실록 1건
숙종 9권 6년 4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 대신들에게 역모를 평정한 공신을 추서하도록 명하다.
12). 정조실록 1건
정조 37권 17년 6월 24일 (을유) 4번째기사 / 영의정 홍낙성이 사직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13). 순조실록 1건
순조 21권 18년 3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 우의정 남공철이 고 참판 윤심형을 증직토록 아뢰다.
14). 고종실록 1건
고종 8권 8년 3월 16일 (병오) 4번째기사 / 시호를 추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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