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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폐백(幣帛)♦️

작성자山房山|작성시간19.10.06|조회수240 목록 댓글 0



조선시대 종묘제례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 국가 제사였다.
종묘제에서는 조상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성심을 다해 창작한 춤과 음악이 연주되었다.
신들에게 올리는 제물(祭物)도 최상의 품질이었다. 각각의 의식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국왕이 직접 참석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최고의 성의를 표했다.

왕이 종묘에서 울리는 제사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왕은 제사를 올리기 전에 7일간 재계(齋戒)를 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문병이나 문상을 하지 않으며 주색을 끊고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 생각해야 한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을 대하려는 정성인 것이다.

제사 당일에 왕은 최고의 예복인 면류관과 구장복을 입고 종묘로 행차한다.
행차의 규모는 조선시대 최고의 어가 행렬인 대가(大駕)이다.
국왕이 행차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의장기와 의장물을 세우고, 조정의 문무백관을 대동한 채 종묘로 간다.
최고의 신을 만나러 가는 행차인 만큼 최고의 품위를 갖추고 가는 것이다.
종묘의 정전에서는 감시에서 신주를 꺼내 놓는데, 뜰의 동쪽에 배향공신의 신주를, 서쪽에 칠사의 신주를 배치한다.

왕이 종묘에 도착하면 제1실에 모셔진 태조의 신위부터 차례대로 제례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때는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한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종묘에 모셔진 선왕과 선후의 공과 덕을 찬양한 노래와 춤이다.
보태평은 주로 덕을 참양하였으므로 문무(文舞)라 하고, 정대업은 공을 찬양하였기에 무무(武舞)라 한다.
문무와 무무를 합하여 두 가지의 춤곡이란 뜻에서 이무(二舞)라고도 한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 때 용비어천가와 함께 종묘에 제사하면서 연주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보태평은
"대저 천명을 받기는 쉽지 않으나 덕이 있으면 흥하도다.
높으신 우리 성군님들께서 천명을 받으시어 신령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공업이 크게 나타나고 계승되도다.
운수에응하여서 태평을 이루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만백성을 기르시며, 우리의 뒷세대를 열어 주고 도우시매 억만 대 영원까지 이어가고 이어가리라.
이렇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마땅히 노래하고 찬양하여 올리리라" 하는 가사로 시작된다.

뒷부분은 종묘 각 실에 봉안된 선왕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보태평의 음악이 연주되면 보태평의 춤을 추고, 정대업의 음악이 연주되면 정대업의 춤을 춘다.

왕은 종묘에서 몸소 진향(進향), 진찬(進瓚), 전폐(奠幣)를 순서대로 거행한다.
진향은 하늘에 있는 혼(魂)을 불러오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인데, 세 번에 걸쳐 한다.
진찬은 땅속에 있는 혼백(魂魄)을 부르기 위해 옥으로 만든 술잔에 미리 따라 놓은 술을 땅에 붓는 의식이다.
이때 사용하는 술을 울창주(鬱鬯酒)라 하는데, 울창주는 검은색 기장을 사용하여 만든 창주(鬯酒)에다 울금초(鬱金草)를 섞어서 제조한 것이다.

울금초는 난초와 비슷한 향기 나는 풀인데, 제사에 앞서 이 풀을 다져 세발 달린 솥에 넣고 달이다가 제사 때 이것을 창주에 섞는다.
보통 울창주와 맹물인 현주(玄酒)를 같이 올렸다.
전폐는 비단을 묶은 폐백(幣帛)을 신에게 예물로 올리는 의식이다.
진향에서 전폐는 새벽에 신을 불러오는 의식으로, 이를 신관례(晨痙禮)라 하였다.
이 다음으로 음식을 올렸는데 이를 진찬(進饌)이라 하며, 제수(祭需)로는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

다음으로 왕이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제1실부터 차례대로 술을 석잔 올리는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초헌례 때에도 보태평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춘다.
초헌례에 사용하는 술은 예제(醴齊)인데, 지금의 단술과 유사하다. 이어서 고위 관료 중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으로 선발된 사람이 각 신실에 술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를 거행한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의식절차는 초헌례와 동일하였다.
보통 아헌관은 영의정, 종헌관은 좌의정이 맡았다. 만약 세자가 아헌관이 된다면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았다.

삼헌례가 끝나면 왕이 음복을 하는 음복례를 거행하였다.
음복은 조상이 내려 주는 복을 마신다는 의미로, 제사에 사용한 술과 안주를 먹는 절차였다.
음복 이후에는 종묘의 서쪽 계단에 구덩이를 파고 제사에 이용한 폐백과 축문 등을 묻었다.
왕은 이것을 지켜보았는데, 이 절차가 망예(望瘞)였다.
망예 이후 왕이 환궁함으로써 종묘제는 끝이 났다.

종묘제례때의 특별한 음식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보통 왕실의 제례음식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돌베개 출판사                       


♦️폐백(幣帛)♦️

폐백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에게 바치거나 제사 때 신에게 바치는 물건. 또는 그런 일.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물건. 또는 그런 일.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폐 (幣帛)

 

정의

(손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빈()께 비단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올리는 행위.


역사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예이고, 비단이다. 폐백幣帛은 예의로서 비단을 선물로 올림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폐백의례 행위는 제사와 혼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국가적 제례인 종묘宗廟제례 같은 대향大饗에서 폐백을 사용했다. 예기禮記에서는 종묘제례와 같은 대향에 신에게 선물로 폐백을 올리는 것은 신의 덕을 존중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묘대제[大祭]은 현주玄酒, 삼생三牲(돼지), 대갱大羹(간하지 않은 맑은 고깃국), 과 두에 담은 음식, , 폐백을 잘 갖추어 모두 함께 올려야 예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가 종묘 등의 제례에서 폐백을 올리는 것은 고례古禮를 따르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다.다음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가례에는 혼약의 증거로 신부 집에 사자를 보내어 폐백을 받게 하는 예인 납징納徵이 있었다. 이 의례는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가 근거로, 역시 고례를 따르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상의 폐백의례는 민간에게 확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조선왕조는 나라에서 행하는 길례吉禮제사의 모든 예절을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었다. 대사에는 종묘宗廟(조선왕조 때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영녕전永寧殿(조선왕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를 봉안한 전각)경모궁景慕宮(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모신 곳)의 오대五大(정조한식단오추석동지) 시향時享과 사직社稷의 시향, 대보단大報壇(명나라의 태조신종의종을 제사 지내던 사우)의 대향 그리고 종묘와 영녕전에서 제왕帝王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그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모실 때에[祔太廟] 올리는 제사 등이 있었다. 의 삼생三牲과 육색병六色餠, 사궤四簋사보四簠, 육등육형, 십이두十二豆십이변十二籩, 주악奏樂(음악을 연주함)과 더불어 폐백을 올리는 헌폐獻幣가 있었는데, 헌폐를 할 때에는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종묘와 영녕전 신위에게는 백폐白弊 1, 사직 신위에게는 흑폐黑幣 1단을, 대보단 신위에게는 백폐 1단을 올렸다.중사에는 풍운뇌우風雲雷雨 절제節祭·성황城隍 절제·악해독嶽海瀆 절제·선농先農(처음으로 농업을 가르친 신, 신농씨) 절제·선잠先蠶(양잠하는 법을 시작하였다는 신, 서릉씨) 절제·우사雩祀(비를 하늘에 비는 제사)절제, 문선왕文宣王(공자)관왕묘關王廟(중국의 군신軍神관우를 모신 곳)역대시조歷代始祖문희묘文禧廟(정조正祖의 제1자의 묘)에서 올리는 사중삭제四仲朔祭(25811월의 초하루제), 칠궁七宮(왕의 사친私親을 모신 곳)에서 올리는 사중삭제, 영소묘永昭廟(장헌세자의 제1자의 묘)에서 올리는 춘추향春秋享제사 등이 있었다.이생二牲과 이색병二色餠, 주악과 더불어 폐백을 올리는 헌폐가 있었으며, 헌폐를 할 때에는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영소묘문희묘칠궁문선왕관왕묘 및 역대시조 신위에게 백폐 1단을, 풍운뇌우목멱산서해백악산한강우사성황의 각신위에게 역시 백폐 1단을, 동해선농 신위에게 청폐靑幣 1단을, 선잠웅진가야진한강덕진평양강압록강두만강비백산 신위에게 흑폐黑幣 1단을, 삼각산 신위에게 황폐黃幣 1단을, 남해와 지리산 신위에게 적폐赤幣 1단을 올렸다.소사로는 풍운뇌우산천성황의 기고제, 영성靈星(농업신)노인성老人星(남극노인성. 나타나면 치안治安이 오고 나타나지 않으면 전란이 있다고 함)마조馬祖(말의 수호신인 방성房星의 이칭)명산대천名山大川선목先牧(말을 처음으로 먹였다고 전해지는 신)마사馬社(말을 처음으로 탄 신)마보馬步(말을 해치는 귀신)의 제사, 영제榮祭(기청제祈晴祭)독제纛祭(대가大駕 앞이나 군중軍中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 독에 지내는 제사)여제厲祭(여귀厲鬼에 지내는 제사), 영녕전의 춘추봉심春秋奉審(봄과 가을에 왕명을 받들어 전을 보살피는 일), 종묘의 춘추봉심, 기고祈告, 이환안제移還安祭, 사직의 기고별제祈告別祭, 계성사啓聖祠(공자안자자사증자맹자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사당)의 절제와 고유제 등이 있었다.제물은 일생一牲을 중심으로 하고 폐백을 올리는 헌폐가 있었다. 헌폐를 할 때에는 중사와 마찬가지로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풍운뇌우산천성황종묘영녕전계성사영성노인성마조마사마보선목독신의 각 신위에게는 백폐 1단을, 사직의 신위에게는 흑폐 1단을 올렸다.조선왕조의 대사중사소사 때에 올리는 폐는 원래 명주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명주를 모시로 대체하였다. 폐백을 청색靑色적색赤色황색黃色백색白色흑색黑色으로 구분하여 올린 것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의한 것이다. 동쪽[]의 신에게는 청색 폐, 남쪽[]의 신에게는 적색 폐, 중앙[]의 신에게는 황색 폐, 서쪽[]의 신에게는 백색 폐, 북쪽[]의 신에게는 흑색 폐를 적용하였다. , 종묘영녕전대보단영소묘문희묘문선왕칠궁관왕묘풍운뇌우목멱산서해백악산한강우사성황계성사영성노인성마조마사마보선목 신은 서쪽에 있다고 보고 백폐를 올렸으며, 사직선잠웅진가야진한강덕진평양강압록강두만강비백산 신은 북쪽에 있다고 보고 흑폐를 올렸고 , 선농신은 동쪽에 있다고 보고 청폐를 올렸다. 또 남해와 지리산 신은 남쪽에 있다고 보고 적폐를 올렸고, 삼각산 신은 중앙에 있다고 보고 황폐를 올렸다.민간에서는 역시 담제禫祭(대상大祥을 지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이후의 길제吉祭부터 헌폐하였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인 부제祔祭 때에도 헌폐하였다.한편, 조선왕조 가례嘉禮에서의 폐백을 납징納徵의례를 중심으로, 1749년에 나온 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에 기초하여 보면, 현색玄色 비단 세 필과 훈색纁色 비단 두 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례에 나타난 현색 비단 세 필, 훈색 비단 두 필과 일치한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일반인들의 제사에서 헌폐獻幣의례는 없어졌다. 다만, 혼인 전날 신랑 집에서 함을 진 혼수아비(함진아비)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함보내기납징에 해당한다. 이때의 함을 혼수함이라고도 한다. 1974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함에 넣는 예장지禮狀紙(혼서지)를 신랑이 직접 써서 함에 넣은 다음, 폐백이라 하여 현1단과 홍1단 외에 패물과 신부의 사철 옷감을 함께 넣어서 혼수아비로 하여금 신부 집에 가져가게 한다. 그런데 현 1단과 훈 1단은 의례에서 제시한 현 3(즉 양), 2(즉 음)과는 다르다. 이는 이미 기수 3과 우수 2로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 규범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世宗大王實錄, 御製國婚定例, 禮 記, 儀禮,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집필자

김상보(金尙寶)

갱신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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