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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24권7년)[12]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3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12]

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5월 23일(임술)

전 함길도 도절제사 박형의 죄를 한명회가 고하다

이보다 먼저 박형(朴炯)이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있을 때, 올적합(兀狄哈)의 우두(亐豆)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령(高嶺)에 이르렀는데, 알타리(斡朶里)를 치고자 한 것이고 우리 국경을 침범(侵犯)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박형이 망령되게 올량합(兀良哈)이 입구(入寇)하였다 하고 먼저 만호(萬戶) 송의손(宋義孫)으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고, 박형도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갔다. 달려 나가 급하게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사가 패해서 달아났는데, 적(賊)이 쫓아오며 활을 쏘아서 군사들이 놀래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많았다. 박형도 또한 말에서 떨어져 걸어서 달아났는데, 적이 다투어 쏘았으나 해치지는 못하였다. 그 후에 우두가 강순(康純)에게 박형의 잃은 말을 팔았다. 이것은 실로 변진(邊鎭)의 중요한 일인데도 박형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대로 조처하여야 하는데, 때마침 조정의 이논이 적변(賊變)이 자주 일어나는 때에 자주 변장(邊將)을 갈 수 없다 하여 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잇달아서 실책(失策)이 있으므로 얼마 있다가 그만두었다. 이에 이르러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박형이 고령의 싸움에서 경거망동(輕擧妄動)하여 변방(邊方)의 틈을 열어 놓고 또 전마(戰馬)을 잃어버리고서도 숨기어 아뢰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변방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힘을 다하지 아니하여도 후환(候患)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여 뒤에 오는 일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박형이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경상도(慶尙道)에 돌아가 있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잡아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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