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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0권9년)[18]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18]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월 3일(계사)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고납합의 귀순자들의 처리를 알아서 하도록 유시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수주(愁州)에 사는 중추원 사(中樞院使) 유요시로(柳要時老)가 와서 말하기를, ‘알타리(斡朶里) 보하토(甫下土)는 의방하건대, 해빙(解氷)하기 전에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다시 평안도(平安道)에 가서 떼도둑질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하기를,

“고납합(古納哈)의 무리로 만일 오는 자가 있거든, 말하기를 먼젓번 유시와 같이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제 비록 보하토(甫下土)·조삼파(趙三波) 등의 소위(所爲)라고는 하나, 우리 국가에서 어찌 정상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은 동창(童倉)과 더불어 함께 우리 전하(殿下)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보답에 힘쓸 것을 생각하고, 무사(無事)하기를 요구함이 너희들의 좋은 계책이다. 오래도록 미혹하여 뉘우침을 부름은 옳지 못하며, 우리 나라가 용병(用兵)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정을 공경할 뿐이니,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여 도모하라.’ 하고, 경(卿)도 다시 정련(精鍊)을 더하고 휴양(休養)함으로서 일의 기미[事機]를 기다리라. 함길도(咸吉道)의 계본(啓本)을 전사(傳寫)하여 동봉(同封)하니, 아울러 살피도록 하라.”하고, 또 이르기를,

“혹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이 이미 여러 번 보변(報變)한 경험이 있는데도 이 유서(諭書)로써 근거하여 말하면 원망하여 배반하는 마음이 생길까 두렵다.’고 하니, 경(卿)은 아울러 이 의논을 알아서 짐작하여 변통(變通)하라.”

하였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월 3일(계사)

훈춘 올량합의 쇄환 요청에 대하여 효순하고 화해토록 타이르도록 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훈춘(訓春)에 사는 올량합(兀良哈)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일에 올미거 올적합(兀未車兀狄哈)을 공격하여 처자(妻子)와 우마(牛馬)를 약탈하여 왔더니, 대국(大國)에서 다 쇄환(刷還)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올적합(兀狄哈)이 우리를 공격하여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여 갔으니, 이제 쇄환(刷還)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신이 몸소 그 지방을 갔더니, 역시 또 애소(哀訴)하여 신이 우선은 말하기를, ‘올적합의 거소(居所)가 심히 멀고 또 왕래할 수 없으니 쇄환(刷還)하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였더니, 저 사람들이 머리를 두드리며 애소(哀訴)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니, 즉시 강순(康純)과 도체찰사(都體察使) 강효문(康孝文)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훈춘(訓春)에 사는 야인(野人)이 만일 다시 쇄환(刷還)하는 일을 말하거든,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올적합(兀狄哈)을 침략(侵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너희들이 도리어 보복(報復)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너희들도 깊이 보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원(自願)하여 쇄환하고 화해(和解)한 까닭은 특별한 예외에서 나온 것이니, 정(情)을 다하여 화해하는 것이 모두 너희들의 좋은 계책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다 쇄환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배반하여 이제 도적이 되는 데 이르렀으니, 훈춘(訓春) 사람이 비록 따르지는 않더라도 국가가 적(敵)의 침입(侵入)을 받을 때에도 또한 나라를 향하여 공을 세움이 없을 것이니, 이제 장차 무슨 말로써 올적합(兀狄哈)을 효유하겠느냐? 비록 올적합을 효유하더라도 올적합(兀狄哈)은 이미 너희들이 나라를 배반할 것을 알았으니, 어찌 즐겨서 쇄환(刷還)하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성심(誠心)으로 효순(效順)하여 피차(彼此) 양쪽이 편안하면, 또한 쇄환(刷還)할 만하고, 또한 옛과 같이 무육(撫育)할 만하다. 이제 바야흐로 너희들의 정성과 거짓을 살피건대, 정벌하거나 정벌하지 않는 때에 어찌 너희 말을 듣고 화해(和解)하는 데 수고로움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성스러우면 너희를 도울 것이고, 저들이 정성스러우면 저들을 도울 것이니, 국가가 어찌 졸렬한 계책[拙計]을 하겠는가?’ 하라.”

하였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월 4일(갑오)

도망간 종을 잡아 달라는 알타리 첨지 이가화에게 첩호를 주도록 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고령성(高嶺城) 밑에 사는 알타리 첨지(謁朶里僉知) 이가화(李家化)가 와서 말하기를, ‘종[奴] 만피(萬皮)는 전일에 도망하였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또 옷 몇 벌을 도둑질하여 길주(吉州)로 도망갔으니, 잡아서 돌려주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를 불러 유서(諭書)를 초안하게 하여 에게 회유(回諭)하기를, “만피(萬皮)는 이제 길주(吉州)에 이르렀으니, 존무(存撫)하여 안접(安接)하게 하고, 이가화(李家化)에게 말하기를, ‘만피(萬皮)가 전일에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시는 이가화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국가에서 너를 두텁게 대우하는 까닭으로 특별히 환급(還給)하도록 하였더니, 이제 과연 또 도망와서 또 말하기를, 「만약 또 환급(還給)하면 마땅히 이가화를 죽이고서 도망오겠습니다.」 하니, 이제 비록 환급(還給)하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본시 공효가 있는 사람으로, 이거을가개(李巨乙加介)의 족친(族親)이니 특별히 명하여 다른 첩호(帖戶)5981) 1명을 주겠으니, 너는 상은(上恩)을 알라.’ 하고 경이 고령(高嶺) 사람으로 순근(淳謹)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가려서 이가화에게 주어 첩호(帖戶)를 삼게 하라.”

하고, 아울러 관찰사(觀察使)에게도 유시하였다.

[註 5981]첩호(帖戶) : 귀화(歸化)한 여진인에게 특별히 주던 변방 지역의 봉족호(奉足戶).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월 25일(을묘)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해빙기 야인의 입구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포주(蒲州)에 사는 보하토(甫下土)·동창(童倉) 등이 사람을 화라온(火刺溫) 니가대(尼加大)에게 심부름시켜 해빙(解氷)하기 전에 평안도(平安道)에 입구(入寇)하기를 약속하고, 또 포주 야인(蒲州野人)들이 갑산(甲山)·강계(江界) 사이를 입구하려고 하니, 신(臣)은 헤아리건대, 이제 빙합(氷合)하였으므로 혹 입구(入寇)할까 두려우니, 홍원(洪原) 이북의 제읍 군사(諸邑軍士)를 거느리고 변(變)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계본(啓本)을 써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에게 보내었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2월 4일(계해)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야인으로 발정한 자 외에는 포물을 주어 보내도록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올적합(兀狄哈) 등이 상경(上京)하기를 청하는 자가 혹 20명, 혹 30명이 낙역(絡繹)6047) 하여 끊이지 않으니, 만약 일일이 올려 보낸다면 마침내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두목(頭目) 되는 자만 종자(從者)를 간략히 하여 올려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임기 응변[權辭]으로 어염(魚鹽)·포자(布子)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섭섭해 하는 것 같아서 또 인정(人情)으로 청·홍 면포(靑紅綿布)를 주어 보냈습니다.”하니, 회유(回諭)하기를,

“이제 아뢴 바를 다 보았다. 농사 때를 당하였으니, 올적합(兀狄哈) 등으로 이미 발정(發程)한 자 외에는 올려 보내지 말고, 청·홍 면포는 잇대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그 도(道)의 포물(布物)을 써서 편의를 따라 급여(給與)하라.”

하였다.

[註 6047]낙역(絡繹) : 왕래가 끊이지 않는 모양.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2월 25일(갑신)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삼위 달자의 침입시 응변에 대해 방도를 묻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화라온 올적합(火刺溫兀狄哈) 이린합(伊麟哈)이 와서 말하기를, ‘삼위 달자(三衛達子)6072) 3천여 명이 근경(近境)에 와서 둔(屯)치고, 성언(聲言)하기를, 「북방(北方)의 달자(㺚子)가 내침(來侵)한 까닭으로 와서 둔쳤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은 삼가 제진(諸鎭)에 이첩(移牒)하여 경계를 엄하게 하고, 응변(應變)하게 하였습니다마는, 만약 저들이 나오면 어떻게 응(應)하게 합니까?”

하였다.

[註 6072]삼위 달자(三衛達子) : 몽고족과 만주족의 혼혈(混血) 종족인 올량합(兀良哈)족을 말함.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2월 25일(갑신)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삼위 달자의 침입시 응변에 대해 방도를 묻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화라온 올적합(火刺溫兀狄哈) 이린합(伊麟哈)이 와서 말하기를, ‘삼위 달자(三衛達子)6072) 3천여 명이 근경(近境)에 와서 둔(屯)치고, 성언(聲言)하기를, 「북방(北方)의 달자(㺚子)가 내침(來侵)한 까닭으로 와서 둔쳤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은 삼가 제진(諸鎭)에 이첩(移牒)하여 경계를 엄하게 하고, 응변(應變)하게 하였습니다마는, 만약 저들이 나오면 어떻게 응(應)하게 합니까?”

하였다.

[註 6072]삼위 달자(三衛達子) : 몽고족과 만주족의 혼혈(混血) 종족인 올량합(兀良哈)족을 말함.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2월 26일(을유)

도체찰사 한명회·함길도 도절제사 강순·도관찰사 강효문에게 준 달자에 대처하는 어찰 사목

어찰(御札)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도관찰사(都觀察使) 강효문(康孝文)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달자(達子)의 성식(聲息)은 허실(虛實)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사세(事勢)가 무궁하니 마땅히 더욱 정병(整兵)하여 기세(幾勢)6074) 를 기다리라. 가볍게 싸워서 다시 하나의 적(敵)이 생김은 불가하니, 이는 기계(奇計)를 써야 할 때인 것이다.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자세히 살펴서 편의를 따라 시행하라.

1. 달자(達子)는 혹 궁축(窮縮)6075) 으로 인하여 혹 유청(誘請)6076) 으로 인하여 궁(窮)하면 양식을 구걸하고 꾀이면 반드시 도둑질할 것이다. 양식을 구걸하여도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노(怒)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병사를 갖추어 싸움을 하여, 공격하여 들어오는 것을 물리칠 계책을 세우고, 오면 말하기를, ‘본시 원수질 틈이 없는데, 무슨 연고로 남의 꾀이는 바가 되어 가벼이 변경을 침범하여 왔느냐? 우리가 너희와 교전(交戰)할 줄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하께서 항상 신칙하기를, 「혐의가 없는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다.’ 하고, 그 사유(事由)를 말하여도 오히려 알지 않는다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持久)하여, 싸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여도 갈 사이가 없게 하라. 야인(野人)도 또한 오래 접(接)하면 지대(支待)할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달자(達子)와 야인(野人)이 혐의가 생겨 서로 원수질 것이다. 이는 만이(蠻夷)로써 만이(蠻夷)를 공격하는 계책이다.

1. 달자(達子)가 참으로 궁하여 근경(近境)에 와서 둔을 쳤다면, 사인(使人)을 보내어 주린 것을 고할 것이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너희와 땅이 끊기어서 본디 서로 듣지 못하였고, 또 이제 너희가 온 것의 정위(情僞)를 살피지 못하였다.’ 하고, 반복(反覆)하여 힐문(詰問)함으로 인하여 그 정실을 구하고, 달자가 진실로 주리고 군색하면 반드시 양식을 얻어서 돌아가려 할 것이니, 조금도 제급(濟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적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제급(濟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그 단서(端緖)를 열어서 구하여 찾되 만족함이 없고, 그 욕심을 다 막을 수 없다면, 끝내는 흔단(釁端)을 이룰 뿐이니, 이 단서를 열음이 불가한 것이다. 모름지기 경중(輕重)을 짐작하여 살펴서 처치함이 마땅하다.

1. 비록 부득이하여 양식을 주게 되는 형세가 있더라도 만약에 사람마다 와서 구하거든 다 따름은 불가하다.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끝내는 원망을 초래하고 돌아갈 것이니, 모름지기 그 추장(酋長) 중에서 추장(酋長)이 시키는 바를 살피는 것이 가하다. 이제 헤아리건대, 많아야 10명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형세를 따라 끝까지 살펴서 요량하여 주되, 중국 조정에서 꺼린다는 것으로써 효유하여 많이 줌은 불가하다.

1. 많이 주면 잇대기가 어렵고 또 중국에서 이를 들으면 노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면 경(卿)이 편의에 따라 시행(施行)하고, 반드시 다 사목(事目)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註 6074]기세(幾勢) : 낌새와 형세. ☞

[註 6075]궁축(窮縮) : 궁하고 어려워서 죽치고 있음. ☞

[註 6076]유청(誘請) : 무슨 일을 함께 하자고 꾀이는 것.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4월 13일(임신)

강순에게 임대이시내의 노자는 쇄환하고 여라두의 아들을 올라와 성혼토록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여두라(汝豆羅)가 와서 고하기를, ‘일찍이 속로 첩목아(速魯帖木兒)와 더불어 약혼(約婚)하고 빙재(聘財)를 보냈는데, 그 딸[女]이 지금 상경(上京)하였더니, 청컨대 돌려주소서.’ 하고, 또 임대이시내(林大伊時乃) 등이 노자(奴子)로서 여기에 도망하여 온 자를 받기를 청하니, 그 노자로써 저곳에 사로잡혀 간 인구(人口)를 바꾸어 오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강순(康純)에게 회유(回遊)하기를,

“임대이시내(林大伊時乃) 등이 노자(奴子) 등을 돌려 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공로(功勞)를 폄이니, 경(卿)은 효유하여 쇄환(刷還)한 공으로써 돌려주는 것이 가하고, 또 여두라(汝豆羅)도 또한 그 아들이 성혼(成婚)하는 일을 말하면, 대답하기를, ‘네 아들이 올라와서 장가들게 하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고 하라.”

하였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4월 27일(병술)

함길도 도절제사 이 낭장가로의 아내가 농번기여서 상경하지 못함을 보고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지난번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유시하기를, ‘투화 야인(投化野人) 낭장가로(浪將家老)의 아내는 김파을대(金波乙大)의 딸이니, 족친(族親)에게 붙여서 올려 보내라.’고 하였으므로, 신(臣)이 즉시 사람을 시켜 낭장가로의 아내와 아비[父] 우로합(亐老哈)을 불러다 그 정원(情願)을 물었더니, 낭장가로의 아내 아라시(阿羅時)가 고(告)하기를, ‘상경(上京)하여 지아비를 보는 것은 진실로 원하는 바이나, 다만 피아(彼我)의 부모(父母)가 구존(俱存)해 있고, 또 농사철을 당하여 상경하기가 어렵다.’ 하여, 올려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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