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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0권9년)[19]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32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19]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7월 15일(임인)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의 요청으로 귀순하지 않는 장가·다랑합을 토벌토록 하다

이 앞서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동량(東良)에 사는 장가(將家)와 다랑합(多郞哈) 등이 전에 사로잡아 간 길주(吉州)·부령(富寧)의 인구(人口)를 여러 번 돌려보내기를 독촉하였는데도 즐겨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제 또 틈을 타서 도둑질하겠다는 말을 발설하여 간활(姦猾)함이 막심(莫甚)하니, 청컨대 잡아다가 치죄(治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가 의논하기를,

“저 장가(將家)·다랑합(多郞哈) 등이 사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 이제 홀로 약탈한 것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공하(恐嚇)6189) 의 말을 내니, 강순(康純)은 일찍이 동량(東良)을 공벌(攻伐)하여 그들 소거(所居)를 자세히 압니다. 만일 잡아 오려고 한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같이 쉽고, 군사도 또한 불러 모으지 않아도 되며, 회령(會寧)의 군사만 써도 또한 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나라의 지중(持重)한 데 친압하여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니, 청컨대 강순(康純)의 청(請)을 좇아, 이제 그들의 뜻하지 않은 때에 나가 하나를 죄(罪)주어 다른 것을 징치(懲治)하게 하소서.”하고, 한명회·구치관·홍윤성 등은 의논하기를,

“제종 야인(諸種野人)이 사람과 가축을 쇄환(刷還)하고 귀순(歸順)을 원하면, 조정은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거병(擧兵)하여 잡아 오고, 또 변방의 흔단(釁端)을 더하는 것은 군사를 쉬게 하는 계책[息兵之策]이 아니니, 단지 책(責)하기를, ‘모든 야인(野人)이 모두 다 사람과 가축을 쇄환(刷還)하고 귀순(歸順)하는데, 너희 장가(將家)·다랑합(多郞哈)들만 홀로 쇄환(刷還)하지 않으니 이미 불공(不恭)한 짓을 하였고, 또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 너희들이 만약 우리 국경(國境) 위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말을 발설할 수 있겠느냐? 조정(朝廷)은 반드시 장차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하면, 저들 부근의 야인(野人)들도 모두 자기들이 간여되지 않음을 알고, 장가(將家) 등도 또한 스스로 그 죄를 알게 되어 거의 징애(懲艾)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한명회(韓明澮) 등의 의논을 따르고, 강순(康純)에게 회유(回諭)하기를,

“이제 경(卿)이 아뢴 것을 보고 이미 다 알았다. 제종 야인(諸種野人)이 모두 다 정성을 드리어 귀순(歸順)하고, 사로잡아 간 사람과 가축을 쇄환(刷還)하는데, 장가(將家)·다랑합(多郞哈) 등만 홀로 명(命)을 따르지 않고, 거만(倨慢)하기가 이와 같으니, 그들 마음으로 생각하기엔 ‘우리 나라가 비록 노(怒)하더라도 나한테 어찌 하지 못할 것이며, 어찌 쉽게 움직여서 일이 있겠느냐?’ 함에서 이다. 조선(朝鮮)이 쉽게 움직일 기미[機]가 있을 때마다 고요하므로, 이것이 바로 저 오랑캐들이 죄를 지어서 말지 않는 마음이며, 이것은 바로 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비록 그러나 우리가 대적(大賊)은 참고 소적(小賊)에게 경동(輕動)하면, 이것은 우리의 허실(虛實)을 보여서 저들에게 경(輕)하고 중(重)함을 주는 것이다. 두어서 안될 것이라면, 스스로 화복(禍福)을 취하게 하고,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경(卿)이 아뢰지 않고 나치(拿致)하여도 가하며, 나머지는 물을 것도 없고, 가재(家財)는 동류(同類)의 공(功)이 있는 자에게 상(賞)으로 충당하라.”

하였다.

[註 6189]공하(恐嚇) : 공갈. ☞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7월 24일(신해)

성균 사예 이문환을 함길도로 보내 강순을 국문하고, 훈융·종성의 성쌓는 것을 살피게 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이문환(李文煥)에게 명하여 함길도(咸吉道)에 가게 하였다. 이 앞서 도절제사(都節制使) 강순(康純)이 군마(軍馬)를 영솔(領率)하고, 국경을 넘어 왕래하며 올적합(兀狄哈)과 서로 만나고도 비밀히 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며, 올적합(兀狄哈) 파을다상(波乙多尙)이 상경(上京)하여 혼인하려고 했는데, 강순(康純)이 또한 저지하여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우의정(右議政) 한명회(韓明澮)가 듣고서 아뢰니, 명하여 이문환에게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고, 아울러 훈융성(訓戎城)과 종성성(鍾城城)을 쌓는 것을 살피고, 기지(基地)를 넓게 쌓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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